방심위 JTBC 태블릿 PC 심의, 또 ‘의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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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상임위원, 국회 미방위 참석차 불참…4월 전체회의서 재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또 다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3일 오후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JTBC <뉴스룸>의 4개 방송분(2016년 10월 24일, 12월 8일, 12월 19‧20일, 2017년 1월 11일)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결보류’로 마무리했다.

▲ JTBC '뉴스룸' 2016년 10월 24일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며, 이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전해받고 심지어 수정까지 했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 ⓒJTBC

지난 2월 15일 처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해당 안건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야권 추천 위원들이 중도에 퇴장하는 등 잡음을 겪고 수차례 심의·의결이 보류돼 왔는데, 23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다만 이 날 의결보류는 이전처럼 심의위원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것이 아닌, 박효종 방심위원장과 장낙인 상임위원의 불참 때문이다. 이들은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해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했지만,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두 상임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3일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사안을 다시 논의한다. 다만 이 때는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심의‧의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혹은 불참이 국회 미방위 측에 참석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 국회 측에 양해를 구해 박 위원장과 장 상임위원의 참석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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