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또 다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3일 오후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JTBC <뉴스룸>의 4개 방송분(2016년 10월 24일, 12월 8일, 12월 19‧20일, 2017년 1월 11일)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결보류’로 마무리했다.
지난 2월 15일 처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해당 안건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야권 추천 위원들이 중도에 퇴장하는 등 잡음을 겪고 수차례 심의·의결이 보류돼 왔는데, 23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다만 이 날 의결보류는 이전처럼 심의위원들간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것이 아닌, 박효종 방심위원장과 장낙인 상임위원의 불참 때문이다. 이들은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운영과 관련한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에 참석해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두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JTBC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했지만, 일부 심의위원들이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두 상임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3일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사안을 다시 논의한다. 다만 이 때는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심의‧의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혹은 불참이 국회 미방위 측에 참석 요청에 의한 것일 경우, 국회 측에 양해를 구해 박 위원장과 장 상임위원의 참석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