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방송법
상태바
기획연재 방송법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법으로 명시해야
  • 승인 1998.04.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방송편성위원회는 편성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회사측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왔던 편성에 대해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이다. 즉 편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정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던 우리 나라 상황에서 편성권은 노사가 공유하는 것임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현행 방송법은 편성과 관련해 아주 형식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3조(방송편성의 자유 등) 1항 “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 2항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간섭을 할 수 없다”와 같다. 즉 편성권이 누구의 권한이며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편성규약의 내용과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에 의해 전횡돼왔다.이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 작년 9월 pd연합회와 언노련, 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는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방송법 제3조에 ‘편집·편성규약’ 관련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방송국의 장은 편집·편성위원회가 제정한 편집·편성규약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개정한 때에도 같다. ② 편집·편성위원회는 방송법인의 사용자 및 편집 및 편성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편집·편성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편집·편성위원은 사용자가 위촉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편성위원은 취재, 편집 및 편성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다. ④ 편집·편성규약에는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위원회의 구성, 권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의 기본적인 원칙 및 세부 지침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 ▷윤리강령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위원회의 규정 등 제정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편집·편성 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편집·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편집·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방송국의 장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국민회의에서 작성한 방송법안 초안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노사동수의 참여를 배제함은 물론 “방송편성은 방송사업자와 방송편성·제작자가 협의하여 행사한다”라는 96년 야3당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언론단체의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채널이 늘어나고 상업방송이 하나둘 생겨나는 현 시점에서 편성권의 노사공유를 위한 법적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contsmark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