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자사 입장 일방 보도’ 공정성 위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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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위원 3인 전원 합의...행정지도 처분

국회의 ‘MBC 노조탄압 청문회’ 개최 결정을 전하며 야당을 비판하는 자사 입장을 그대로 전해 논란이 된 MBC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공정성 위반으로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2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지난 2월 14일, 15일, 16일, 17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는지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소위에 출석한 여당 추천 위원 3인의 전원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 대상이었던 MBC <뉴스데스크> "야 3당, MBC 표적 정치탄압·언론탄압 중단하라"(2월 14일), 허위 주장에 거짓 폭로, 계속되는 ‘MBC 흔들기’(2월 15일), 방송협회 “MBC 청문회는 언론 독립성 훼손”(2월 16일), 野, 전방위 밀어붙이기...공영방송 장악 의도(2월 17일) 등의 리포트는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야당의 결정에 대해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한 자유한국당, 방송협회, 자사의 성명을 그대로 전했다.

▲ MBC<뉴스데스크> 리포트. "야 3당, MBC 표적 정치탄압·언론탄압 중단하라"(2월 14일), 허위 주장에 거짓 폭로, 계속되는 ‘MBC 흔들기’(2월 15일), 野, 전방위 밀어붙이기...공영방송 장악 의도(2월 17일), 방송협회 “MBC 청문회는 언론 독립성 훼손”(2월 16일)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화면캡처

하남신 위원은 “언론사가 자사 이기주의에 입각해 자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현안을 보도하는 경우는 누차 있었다”며 '뉴스 편성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임'을 강조했으나 “해당 리포트 중 MBC 사측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논리가 구체적으로 소개된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객관성뿐만 아니라 양적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함귀용 위원은 “해당 보도는 '국회와 야당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MBC의 입장을 전한 것이기에 (리포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없었다고 볼 순 없다. 자사이기주의라기보다는 국회 야당과 MBC와의 차이를 말한 것”이라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묵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여 '권고'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야당 추천 장낙인 위원과 윤훈열 위원이 불참했으나 방송소위 재적 위원 5명 중 과반수인 3명이 출석해 회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 6일 방심위가 전체회의에서 JTBC 태블릿PC 보도 안건의 제재조치를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로 결정한 것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방송소위는 프로그램 내용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성 조치를 내리고,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삼권 분립의 의미를 설명하며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제작한 변형된 헌법재판소 로고를 내보낸 JTBC <차이나는 클라스>(3월 5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조치했다. 하남신 위원은 “이제까지 일베 로고를 사용했던 방송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방송사에서 사진을 확인하는 노력인 팩트체크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제재수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방송소위는 지난 2015년 일베에서 제작한 헌법재판소 이미지를 사용한 SBS 메인 뉴스 <8뉴스>(2015년 7월 30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안건에서는 JTBC가 홈페이지 다시보기 영상에서 해당 로고 이미지를 수정하고, 방송 다음 날인 6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한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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