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8가지 미디어 정책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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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8가지 미디어 정책에 주목하라
언론적폐 청산 등…문재인‧안철수 등은 ‘긍정적’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4.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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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언론장악방지법과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한 미디어 정책을 담은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다양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장악방지법과 해직 언론인 복직 등 언론적폐를 청산할 주요 과제 등을 담은 ‘미디어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 제안서는 19대 대선에 출마할 5인의 대선 후보에게 보내진 것으로서, 언론노조는 제안서에서 언론적폐 청산과 더불어 미디어 규제체제의 개혁,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그리고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등도 함께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미디어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이 자리에는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 김연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 성재호 언론노조 KBS 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SBS 본부장, 유기호 언론노조 EBS 본부장, 이주영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장, 최정욱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 등 미디어발전협의회(의장 박세진)와 방송노조협의회(의장 윤창현) 소속 언론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미디어 정책공약'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 한국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보수정권 9년의 적폐 중 무엇이 청산되고 있고,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느냐”며 “KBS‧MBC 등 양대 공영방송은 여전히 구체제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고 경인지역 민영방송인 OBS에서는 자본 잠식과 경영 악화를 빌미로 18명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가 통보됐다. 이것이 2017년 한국 언론이 처한 현 주소”라고 개탄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적폐 청산, 미디어 규제체제 개혁, 공영방송 자율성 강화,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민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미디어 광고시장의 공적 영역 확보,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미디어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적 기금 신설 등 8가지 항목을 뽑아 제안서를 작성했다”며 “사실 언론 문제가 이 8가지로 국한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5월 장미 대선에서 새롭게 선출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론 문제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실행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고, 그 것이 온 국민, 특히 우리나라의 변화를 바라며 광장에 모였던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 제안서를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SBS,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의 대선 후보 4명에게 전달했으나, 홍준표 후보에게는 전달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홍 후보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의견서를 받지 않고 바로 지나갔지만, 나머지 4분의 대선 후보는 언론장악방지법과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다”며 “(제안서를 받은 4명의 후보는) 저희가 제안한 언론노조-대선후보간 정책 협약식에 대해서도 ‘자료를 검토한 다음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자’며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 참석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언론노조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YTN ‘낙하산’ 사장 막자”…지역방송 자율성‧포털사이트의 공적 책임 강화도 언급

언론노조는 이날 기존에 꾸준하게 주장해 왔던 언론장악방지법의 통과와 해직 언론인 복직 외에도 크게 4가지의 미디어 정책을 강조했다. 공적 소유 언론의 정상화, 공영방송의 자율성 강화, 미디어의 지역 다양성 강화, 그리고 방송‧통신‧신문‧인터넷 등 사업자 불문 공적 책임의 균등 부여 등이다.

공정 소유 언론의 정상화 측면에서는 KBS처럼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에 의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공영방송 외에도 공적자본이 투입된 YTN, <서울신문>과 같은 언론을 ‘공적 소유 언론’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공영방송의 법과 제도에 준하는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장 선임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 보장을 강조했다.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YTN의 최대주주는 공공기관인 한전KDN으로, 공적기금이 투입된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지위가 애매모호해서 사장 선임에 대한 부분(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YTN의 사장이 자기소개서나, 정책 방향 등 어떤 문제도 거론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찍어 내려 보낼 수 있는 구조인데 이는 낙하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방기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지금 국회에 ‘공공기관임원추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이를 통해 노동자 대표‧시민단체 등이 임원추천 위원에 포함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신문>도 비슷한 사정이다. <서울신문>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이하 기재부)로, 기재부는 <서울신문> 주식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기재부가 청와대가 지시를 받아 <서울신문>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미디어 정책제안서에 “<서울신문>과 YTN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수준의 사장 선임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지상파 등 공영방송과 지역 민영방송에 관해서도 사장 선임 절차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인 지역 MBC의 경우, 서울에 있는 MBC 본사의 사장이 지역 MBC의 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지역 방송으로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건협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처럼 매체가 많으면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 좀 어려운데, 지역은 매체의 수가 적다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역방송의 독립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지역 MBC의 경우는, 본사의 사장이 지역 MBC 16개 전체의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인데다 오너(지역 MBC 사장)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방송을 이용할 소지도 있다. 이를 막을 장치와 지역 MBC 사장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근거로 사장으로 추천되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미디어와 지역미디어 간에 형성돼 있는 불공정한 시장 구조와 그로 인한 지역미디어의 공공성‧지역성 훼손, 그리고 지역 미디어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다양성 훼손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광고를 통해 중앙방송사가 지역방송 편성에 개입하는 것도 일절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아울러 부당한 경품 영업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중앙지(중앙신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해 거대 중앙 신문이 지역 신문 시장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수석부위원장은 “지역방송은 지역성,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게 쉽게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며 “이는 지역방송의 사장들이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논리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서울의 지상파 방송과 지역방송 사이의 합리적 광고 배분과 미디어다양성기금 조성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다양성기금’은 일종의 지역 미디어 발전 기금으로, 현재 운용 중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그 동안 불균등하게 분배됐고 심지어 고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언론노조가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언급된 미디어다양성기금을 징수하는 등의 공적 책임을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인터넷,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실질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방송사나 언론사보다 공적 책무에서는 더 자유로운 지위에 있다”며 “이들을 포함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사업자와 IPTV 사업자들에게 ‘미디어다양성기금’을 징수하는 등 콘텐츠서비스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2012년) 때도,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에 언론장악방지법과 지배구조개선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선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다”며 “대선에서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약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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