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재승인 봐주기 논란..."문제 없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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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 재승인, 강력하고 꼼꼼한 심사에 따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측이 최근 불거진 TV조선 재승인과 관련한 ‘봐주기 논란’에 대해 “TV조선 재승인 심사는 상세하고 강력한 조건을 붙인 문제가 없는 심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은 18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TV조선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 결정은 심사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전에 없던 조건을 최대한 꼼꼼하게 붙였고, 이런 상세하고 강력한 조건에 따라 TV조선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제대로 방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지난 3월, TV조선은 방통위 재승인 합격점수에 미달됐지만 1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법정제재 건수를 4건 이하로 유지하고 6개월 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을 재점검받는 조건으로 3년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한 매체가 방통위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조건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 건수에 선거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0일 '신 과장이 선거방송은 방심위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위)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심의하기 때문에 재승인 관련 법정제재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근본적으로 오보·막말·편파방송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주된 결격 사유였는데, 문제적 보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선거 기간을 제외한다는 점은 조건부 재승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선거방송 심의가 예외’라는 점을 재승인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도 18일 논평을 내고 해당 매체와 입장을 같이 했다. 민언련은 “(매체에 보도된 신 과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종편 봐주기’의 전형이며 방송을 관리․감독해야 할 규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방통위가 신 과장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이는 TV조선 재승인에 ‘엄격한 조건’ 운운했던 방통위의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게 된다”며 “방통위는 선방심위의 심의결과를 종편방송 재승인조건 판단에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신영규 과장은 (방심위 법정제재 건수에 선거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터뷰했다는) 앞선 매체의 보도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더 얘기를 드리지 않는 게 맞다”며 일단 말을 아꼈다.

이어 “(TV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편 사업자들도 ‘(1년 동안 방심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동일한 조건을 부여 받았다”며 “특별히 TV조선에만 ‘봐 주기’를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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