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는 좌편향‧친북’ 막말 TV조선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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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친박당‧무정란당” 종편 방송은 전부 민원 취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KBS에 대해선 ‘좌편향‧친북방송’이라고 표현하고 촛불집회에 대해선 ‘선동 혁명’이라고 표현한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는 19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1월 20일 방송과 2월 9일 방송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각각 ‘문제없음’과 ‘의견제시(행정지도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가 결정됐다.

▲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1월 20일 방송 캡처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1월 20일 방송에서는 양영태 이화여대 외래교수가 출연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정인 방송출연 금지조치’를 이유로 KBS 대선주자 좌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대담했다. 양 교수는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정연주가 KBS 사장으로 와서 (KBS가) ‘좌편향‧친북방송’이 됐다”고 주장했다.

2월 9일 방송에서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비상대책위원장(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출연해 야당 정치인들의 촛불집회 발언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야당은 민중 민주주의 혁명을 하자는 것’, ‘공공연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이 참석했던 모임으로 알려져 있음)를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정을 하지 않는 세력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촛불에 가세했다’, ‘(촛불혁명을) 시민혁명으로 포장했지만, 선동에 의한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방송에 대해 민원인은 ‘사안이 왜곡됐다’(1월 20일 방송), ‘특정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폄훼했다’(2월 9일 방송)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김성묵 소위원장 등 여당 추천 심의위원 3인의 합의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심위는 관련 규정에 의거, 방송소위 위원 5인 중 재적위원이 3인 이상일 경우 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인 장낙인 상임위원과 윤훈열 심의위원은 최근 방심위가 JTBC <뉴스룸> 태블릿 PC 보도에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에 반대해 12일 방송소위부터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방송소위에서는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등 5개 방송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과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하려 했으나, 모두 취하 처리했다. 방송을 보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이 심의되기 전 취하를 신청했고, 방심위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방심위에서는 민원 취하를 ‘기타 결정’으로 분류한다.

이 날 취하 처리된 5개 방송은 SBS AM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3월 7일 방송,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2월 13일 방송, JTBC <뉴스현장> 2월 13일 방송, 채널A <외부자들> 2월 14일 방송, 그리고 MBN <뉴스특보> 2월 15일 방송으로,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를 제외한 4개 방송은 모두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당명 변경에 관해 ‘친박 8적’, ‘자유착각당’, ‘지역 정당’, ‘친박 정당’, ‘무정란 정당’ , ‘굉장히 나쁜 느낌의 이름을 가진 당’ 등의 발언을 해 민원인이 ‘특정 정당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SBS AM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3월 7일 방송은 앞의 4개의 안건과 조금 다른 내용이다. 이 날 출연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명의 아닌 재산도 있어 가지고. 특검이 2740억 집계했는데,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있다”, “최순실 씨 해외재산을 의심할 만한 굉장한 규모의 돈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주 기자의 해당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취하된 이유에 대해 방심위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며 “보통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 별도의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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