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내부 비판 '입막음 징계'…“원천 무효”
상태바
MBC 내부 비판 '입막음 징계'…“원천 무효”
MBC구성원·PD연합회 ‘표적 징계’ 비판 성명 이어져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4.28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가 최근 자사를 비판한 PD, 기자들에 내린 징계에 대해 MBC 내·외부에서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MBC 기자협회, 언론노조 MBC본부, 한국PD연합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걸고 내부 비판을 제약하는 징계에 대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 이하 PD연합회)는 28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이 징계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MBC 경영진이 내린 적반하장의 조치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PD연합회는 송일준 MBC PD협회장 징계에 대해 “인터뷰 내용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MBC스페셜-탄핵>편 불방조치를 비판한 것, MBC의 PD저널리즘이 침체된 사실을 지적한 것, 좋은 PD들이 MBC를 떠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라며 “MBC 경영진은 이에 대해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 했는데, 이 주장이야말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PD연합회는 최근 MBC가 김장겸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이 언론노조가 발표한 ‘방송계 부역자 명단’에 오른 것을 두고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기자·PD들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인 징계로 짓밟으면서 경영진만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 99일째, 한학수 PD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PD저널

MBC 기자협회는 징계가 확정된 지난 27일 오후 “그렇다면 우리도 징계하라”고 외쳤다. MBC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징계 수위의 높낮음을 떠나 이번 징계 자체를 경영진의 인사권 남용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 기자협회는 "구성원들의 입막음을 위해, 구성원의 동의도 없이 설정한 초헌법적 ‘가이드라인’을 징계의 잣대로 사용한 자체가 징계권 과잉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망가진 뉴스를 살리자는 절규와 몸부림이 징계 대상이라면, 사적 공간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단상을 올린 게 회사가 나서 징계해야할 대상이라면 전예지, 곽동건, 이덕영 기자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기자를 징계하라”고 주장하며 “대신 우리는 징계 과정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 역시 같은 날 오후 “내부 비판과 자성을 틀어막는 ‘표적 징계’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본부는 “회사를 위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징계로 틀어막겠다는 사측의 악의적인 인사권 남용이 재현됐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오히려 비판 받아 마땅한 대상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농후한 사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규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후속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MBC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막내 기자들, 타사와 ‘탄핵 다큐 불방’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던 MBC PD협회장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덕영 기자에게 출근정지 10일, 곽동건, 전예지 기자에게 근신 7일, 송일준 MBC PD협회장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다음은 PD연합회 성명 전문.

MBC경영진은 적반하장의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MBC 경영진이 27일, 송일준 PD협회장과 3명의 막내기자들에게 끝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징계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MBC 경영진이 내린 적반하장의 조치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송일준 PD협회장(감봉 1개월)의 ‘미디어오늘’ 인터뷰 내용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MBC스페셜-탄핵>편 불방조치를 비판한 것, MBC의 PD저널리즘이 침체된 사실을 지적한 것, 좋은 PD들이 MBC를 떠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MBC 경영진은 이에 대해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 했는데, 이 주장이야말로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닌가. 게다가 PD협회장으로서의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무슨 ‘신고의무’가 있는가. 이는 자율적인 PD협회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MBC 경영진의 월권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투브에 ‘막내기자의 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이덕영(출근정지 10일), 곽동건(근신 7일), 전예진(근신 7일) 기자는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 MBC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MBC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관심을 끊지 말아달라”고 시청자에게 호소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MBC 경영진이 ‘근거 없는 비방’ 운운하며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이들을 징계한 것은 자의적인 횡포일 뿐 아니라 일체의 비판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전제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이덕영 기자의 경우 지인들만 볼 수 있게 설정한 SNS 글까지 찾아내어 징계 사유에 추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MBC기자협회가 밝힌 대로 “회사가 사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낱낱이 사찰하고 있다고 스스로 실토한 셈”이며, “유신시대 막걸리 보안법 딱 그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권성민 PD 해고무효소송에서 이미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 영역”이며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MBC 경영진이 이 기자의 SNS 글을 가중 징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사법부의 판결 정신에 정면도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애초 인사위에 회부할 예정이었던 김희웅 기자(MBC기자협회장)와 이호찬 기자(전 MBC노조 민실위간사)는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일단 유보하고 다시 인사위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징계 절차 뿐 아니라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사위 회부가 어불성설이다. 김세의 리포트 조작 의혹은 공영방송 MBC의 신뢰에 먹칠을 한 중대한 사건으로, 회사가 제대로 밝혀야 할 사안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협회장과 노조 민실위간사가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다. 자사의 잘못된 리포트를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언론인의 자세 아닌가? 언론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취재 원칙을 세우려 한 기자들을 징계하려 드는 김장겸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은 공영방송 경영진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김장겸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은 언론노조가 발표한 방송계 부역자 명단에 오르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등 4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들이 말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양두구육의 위선이요, 거짓말에 불과하다. 기자 · PD들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인 징계로 짓밟으면서 경영진만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들은 이번 징계조치를 통해 ‘정치적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을 민주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자격이 없음을 증명했다.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은 배임 · 횡령 등으로 고발된 안광한 전 MBC 사장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비리 용의자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헌법 유린으로 파면되고 구속됐을 때 함께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이 부역자들이 추호의 반성도 없이 자리를 유지하며 기자 · PD들을 징계한 것은 파렴치와 적반하장의 극한을 보여준 것으로, 이 시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지적한 대로, MBC 경영진은 이번 징계조치를 통해 ①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② 그 동안의 부당인사에 대해 제동을 걸어 온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무시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자세를 노골화했다. MBC 경영진은 송일준 PD협회장과 양심적인 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2017년 4월 27일

한국PD연합회

다음은 MBC PD협회 성명 전문.

바른 말 했다고 징계하는 경영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또다시 몰상식한 폭거가 자행됐다. MBC 경영진은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 탄핵 정국 당시 MBC 로고를 떼고 현장 중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치욕적인 상황에서 유튜브에 반성문을 올린 막내기자들과 MBC 현안에 대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한 MBC PD협회장(송일준PD)에게 징계를 내렸다. 출근정지, 감봉, 근신 등 징계 정도는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회사와 임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지난 3월 MBC 콘텐츠제작국에서 준비 중이던 <MBC 스페셜> ‘탄핵’ 편이 새로운 경영진에 의해서 돌연 제작이 중단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특급 사안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유독 MBC에서만 제작되지 않는 상황과 함께 담당PD의 사실상 유배지인 구로디지털단지 사무실 전보 발령에 대한 입장을 ‘MBC PD협회장’ 자격으로 인터뷰 한 것을 두고 송일준 협회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한다. 언어도단, 적반하장이다.

지금 MBC의 품위는 누가 훼손하고 있는가? 바로 경영진이다. 신뢰도, 시청률, 영향력 모두 곤두박질치며 존재감 없는 언론사가 된 MBC는 잇달아 보도되는 전·현직 경영진들의 비리와 배임 혐의에 이제 지킬 품위란 게 남았는지 의문이다. 안광한 전 사장은 MBC 플러스 사장 재직 시절 출장 핑계로 회사 공금으로 호화 관광을 다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 공금으로 슈퍼마켓 쇼핑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윤길용 MBC net 사장은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 등에게 인사 청탁을 위한 고가의 접대와 선물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심지어 오늘 언론을 통해 송재우 춘천 MBC 사장이 피케팅 중인 노조원들을 향해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천박한 모습은 MBC 구성원들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다.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품위를 유지하지 못 하고 회사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말한다. 이런 민망한 자들이 내리는 적반하장의 징계는 실소를 자아내기 충분하다.

송일준 PD는 MBC PD 협회장으로서 사측의 부당한 프로그램 제작 중단 지시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 이를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징계의 근거로 사용된 ‘외부활동 사전신고의무’를 명시한 사규도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 시대착오적인 해당 사규는 당장 수정돼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표현하고 또 논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래야 회사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영진은 자신들이 미리 정해둔 틀을 두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길길이 날뛴다. 권위주의적이며 폭력적인 사고방식이다. 저들은 적폐 세력이 몰락한 이유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압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아집에서 왔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 하는 것 같다. 딱하기 그지없다.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나 대내외적으로 쏟아지는 불공정한 뉴스에 대한 비판에 회사는 ‘언론자유’를 방패삼아 무시해왔다. 그런데 회사는 정작 사내 구성원들의 의견 분출에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며 징계의 칼을 대고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들이 저널리즘의 주체이다. 일선 언론인들은 어떤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에게 부여받았으며 이는 자신의 문제를 말할 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언론인은 어느 순간에도 진실을 말해야 하며 취재원 입장이 되었을 때도 같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사측은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살길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만 쓰고 있다. 사측의 부당 징계는 민주사회의 언론인이 지녀야할 기본적인 신념을 포기하라는 뜻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직장인 이전에 언론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경영진은 한 언론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자인하고 있다. 분별없이 경거망동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원들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방송에 힘쓰라. 그것만이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임을 명심하라. 송일준 협회장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2017년 4월 27일

MBC PD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