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년 KBS 파업 업무방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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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방송 사수 위한 언론인들의 파업이 합법적이었음을 확인"

대법원이 지난 2012년 95일간의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집행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오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오태훈 전 조직 1국장, 이승호 전 조직 2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파업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 여부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 성립조건인 위력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KBS본부는 파업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결의하고 공지하는 등 파업을 예고했고, 사측은 KBS본부의 파업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이에 파업이 KBS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 2012년 3월 27일 파업 22일째를 맞은 언론노조 KBS본부가 27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김인규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PD저널

KBS 사측은 지난 2012년 1월 2010년 파업과 관련한 노조 조합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전 위원장 등 당시 노조 집행부는 이에 항의하며 김인규 당시 KBS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를 요구하는 파업을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95일 동안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KBS본부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위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2012년 파업에서 내건 목표는 ‘낙하산 김인규 사장 퇴진’, ‘공정방송 쟁취’였다. MB정부가 막바지였던 그 때는 정부가 G20, 4대강 등의 문제를 공영방송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을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KBS가 MBC와 함께 파업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이번 무죄 판결은 2012년 파업에 대해 단순히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만,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의 정당성 또한 확인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노조에서는 당시 김인규 사장 등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얼마나 탄압했는지를 기록에 남기고, 법적 책임도 물을 거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이야말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언론적폐 청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도 28일 ‘공정방송 파업 ‘무죄’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언론 적폐 청산과 핵심 근로조건인 ‘공정보도’ 복구는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언론장악 경영진과 정치 검찰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검찰엔 언론장악 가해자들과 공범들이 줄줄이 고발돼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가해자와 공범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언론노동자들만 해직과 징계, 기소로 고통 받았다. 검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언론 적폐와 부역언론인들을 청산하고 공정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12년 3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언론노조가 주최한 방송3사 KBS·MBC·YTN 공동파업 '파업스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낙하산 사장 퇴출, 징계철회, 공정방송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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