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탄핵' 다큐 불방, 본부장 책임 묻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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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만 인사위 회부…방문진 구여당 추천 이사진 “감사 필요 없어”

방문진 구여권 추천 이사들이 끝끝내 ‘탄핵’ 다큐를 불방 시킨 MBC 전현직 편성제작본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주장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는 지난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MBC스페셜-탄핵> 불방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 결의건’을 심의했다. 구야권 추천 이사진은 전현직 본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구여권 추천 이사진이 “추가 감사는 필요 없다”고 크게 반발해 회의가 파행됐다.

지난 3월 MBC에서 탄핵 관련 다큐멘터리가 80% 가까이 제작됐지만 본부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방 조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전 본부장으로부터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전 본부장은 문서 형태로 된 기획안을 받지 않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MBC 임원진이 새롭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현 본부장 역시 절차상의 이유로 해당 다큐를 불방 조치했다.

▲ MBC <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역사상 의미가 깊고 시의성이 있는 다큐임에도, 현 본부장이 해당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고 단지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불방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문진에서도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김도인 현 편성제작본부장을 불러 관련 사안에 대한 경위를 알아봤지만, 김 본부장은 당시 기획안을 넘기지 않은 국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 해당 국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구야권 추천 이완기 이사는 “보고 상황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보고 내용도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김도인 본부장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책임 소재 부분도 국장 한 사람만 회부할 사항이 아니다. 본부장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이사는 “(전현직) 본부장들 뿐 아니라 그 위 사장, 부사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임원회의에서는 어떻게 논의됐는지” 등을 추가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큰 사안을 다루고 있었고, 알권리를 위반한 것이다. 편성제작·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한 것 등은 편성규약 위반"이라며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여권 추천 이사진들은 국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조치로 충분하다며 별도의 감사 요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광동 이사는 “팩트 문제라기보다는 해석 문제”라며 “추가 감사를 해봐야 또 다른 해석에 대한 논란일 뿐이지 추가 규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구야권 추천 최강욱 이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방문진이라면 왜 내부 절차 문제로 인해 공영방송에서 중대한 방송이 불방 됐는지를 조사하는 게 더 주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논의가 격해지는 과정에서 구여권 추천 이사들이 자리를 빠져나가 회의가 파행되기에 이르렀다. 해당 논의는 다음 이사회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 MBC공대위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방검찰청에 전현직 MBC 사장과 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해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

한편 이날 방문진 회의에서는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아오다 최근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된 윤길용 MBC NET 사장(전 울산MBC 사장)에 대한 감사 보고가 있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이사에 따르면 MBC 감사 측은 “업무관련성이 인정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규정으로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한도를 초과해 횡령했다는 점이 지적됐었지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와 접대비가 따로 나뉘어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보고된 것이다.

이에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감사 보고서가 윤 사장 측 해명만으로 작성돼있어 ‘엉터리 감사’라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자료도 지난해 12월 처음 알려진 내역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 ‘축소‧왜곡’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구야권 측 이사진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윤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는 관련 내역들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노조 MBC본부에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업무추진비와 접대비를 가른 것"이라며 "이미 2010년에 내규가 바뀌면서 접대비 항목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갔다.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명확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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