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세월호 보도 SBS 8뉴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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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징계 피한 이유? SBS 자체 징계 감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위)가 SBS <8뉴스>의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23일 선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방위 위원들은 22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방송된 <8뉴스>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의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1항과 제12조(사실보도) 제1항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8뉴스>는 선방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 3일 방송된 SBS '8뉴스'에서 김성준 앵커가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김 앵커를 비롯해 SBS는 '게이트 키핑 문제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기사가 나갔다. 세월호 유가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청자들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SBS

SBS는 지난 2일 <8뉴스>에서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라고 제목을 붙이고 인양 지연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해양수산부의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 직후, 네티즌과 정치권, 심지어 같은 언론계에서까지 비판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SBS는 보도 약 2시간 후 제목을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기사 삭제, 보도본부장 명의의 사과문 게재, 사과 방송 등 일련의 후속 조치를 취했으나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선방위도 지난 8일 <8뉴스>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프로그램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해 진술을 하는 절차로, 법정제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진행한다.

이날 의견진술자로는 김성준 전 SBS 보도본부장과 장현규 현 보도본부장이 출석했다. 

선방위 위원들은 <8뉴스>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수위로 법정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위원 4인은 경고, 1인은 주의, 그리고 위원 2인은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논의 끝에 허 위원장이 ‘경고’에 손을 들면서 <8뉴스>는 ‘경고’ 조치를 받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이날 선방위에서는 SBS가 이미 김 전 보도본부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보도본부장은 지난 18일 SBS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도본부장을 사퇴하고 보도본부 미래부 선임기자로 자리를 옮겼다. <8뉴스> 앵커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동시에 ‘회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도 받았다. 모두 세월호 인양 보도 논란과 관련한 관계자 징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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