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유모차 15만원’ 보도한 JTBC 뉴스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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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유모차 15만원’ 보도한 JTBC 뉴스룸 고발
박사모 “태극기 집회 명예 훼손”…방심위 “고발 지켜본 후 심의”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5.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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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했다고 보도한 JTBC <뉴스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박사모에 의해 고발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24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태극기 집회’가 목욕을 하고 나온 참가자에게는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참가자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뉴스룸> 1월 26일 방송을 심의했으나, 박사모가 손석희 JTBC 보도부문사장 등을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일단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정확한 고발 여부와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에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였다.

방심위 사무처는 24일 방송소위에서 “박사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고발장을 토대로 법무법인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박사모가) 2월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뉴스룸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을 확인했다. 고발장에 1월 26일 JTBC <뉴스룸> 보도내용 일부가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 JTBC '뉴스룸' 1월 26일 방송 캡처 ⓒJTBC

사무처가 공개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박사모는 JTBC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뉴스룸에 보도된) 이런 발언은 태극기 집회를 주최한 탄기국(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모임) 측에서 돈을 주고 참가할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고, 태극기 참여자들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금전적 대가를 받고 참여했다는 취지인 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피고발인(JTBC)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탄기국 공동대표를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날 역시 의결 보류가 결정됐다. 고발 진행 과정을 보고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방심위는 고발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는 현재 재직 중인 방심위원들이 진행하지 않는다. 현 방심위원들은 지난 2014년 취임한 제3기 방심위원들로, 이들의 임기가 오는 6월 1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뉴스룸>에 대한 심의는 6월 이후 취임할 제4기 방심위원들이 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심의된 다른 안건들은 제3기 방심위 마지막 방송소위란 점을 감안해 대부분 행정지도 수준의 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17대 노무현’으로 잘못 표기해 논란이 됐던 SBS <8뉴스> 5월 16일 방송과 ‘자위’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교육방송에서 과도하게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EBS 1TV <까칠남녀> 5월 8일 방송도 마찬가지다.

SBS <8뉴스> 5월 16일 방송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많은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지정기록물로 묶어놔 인수인계 받을 것이 없다’고 한 내용과 관련해 보도하면서, 노무현 정부 지정기록물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SBS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몇 가지 잘못된 정보를 노출했다는 점이다. SBS는 노 전 대통령을 ‘17대 노무현’으로 잘못 표기하거나(노 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비율(2.37%)을 노무현 대통령에 해당하는 기록인 것처럼 방송에 내보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SBS는 다시보기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해 잘못을 시인하고 사실 관계를 정정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에서 ‘홈페이지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내용만 밝히고 (오류를 범하게 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16대를 17대라고 한 건 단순 착각인 것 같지만, 퍼센테이지(백분율, 지정기록물 비율)가 잘못 나온 건 뭔가’, ‘박 전 대통령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는데 이건 넘어갔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방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 실수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 SBS '8뉴스' 5월 16일 방송 캡처. '8뉴스'는 이 날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을 '17대 노무현'으로, 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비율(2.37%)을 노 전 대통령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잘못 표기해 방송했다. 현재는 수정된 영상으로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수정 전 방송화면(위 쪽)과 수정 후 방송화면. ⓒSBS

EBS 1TV <까칠남녀> 5월 8일 방송은 ‘자위’라는 성적인 내용에 대해 출연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부제를 ‘나 혼자 한다’라고 짓거나, 출연자들이 행위를 한 횟수 등을 너무 적나라하고 과도하게 언급한 것이 불편했다는 내용으로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방송인 EBS와 적합하다고 보는가’, ‘개탄 정도가 아니라 경악할 수준’, ‘케이블 심야 시간대 방송인 줄 알았다’는 등의 비판과 ‘청소년들에게 이런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의학적‧심리적으로 다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심위에서는 방송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다음 기수 방심위로 안건을 이양해서라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법정제재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심의 결과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했다. 일부 방심위원들도 ‘불편함을 느낄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내용을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변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성적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담론들이 굳이 금기시돼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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