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특별근로감독’ 신청…“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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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특별근로감독’ 신청…“형사 처벌 가능”
노동청 접수...“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6.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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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MBC본부가 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PD저널

MBC노조가 사측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노동청에서 MBC를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삼아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사업주, 대표자 등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서를 접수했다. 노동청은 신청서를 토대로 MBC가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MBC본부는 54쪽에 달하는 신청서에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측이 행한 부당 해고와 부당 징계, 노조 활동 방해 등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와 근거 자료를 담았다.

신청서 접수 현장에서 김연국 위원장은 노동청 측에 “지난 5년 간 MBC에서 부당해고, 부당전보, 부당징계, 노조 가입 방해, 노조 탈퇴 종용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며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근로감독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며 “노동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청 측은 “근로감독관 증원이 안 돼 열악한 상황”이라면서도 “MBC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가 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PD저널

MBC본부는 지난해 1월에도 백종문 전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노동청은 ‘해당 사항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2012년 이후 행해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총 망라해 근거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민아 노무사는 “특별근로감독이 쉽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MBC는 사안이 많다 보니 가능하다고 본다. 내용이 방대해서 다 넣지도 못했다. 추가할 게 굉장히 많다”며 “MBC가 언론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기업보다 더 심각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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