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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인 운영참여 보장 등 방송발전의 산실로 거듭나야

|contsmark0|방송회관 입주를 앞두고 프로듀서연합회보는 또다시 방송회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회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직종·직능, 개별 방송사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방송 전체의 발전과 방송인 자신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그야말로 방송발전의 산실, 방송인들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 온 pd연합회는 회관 입주시점이 본격적인 방송회관 바로세우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송회관 바로세우기를 위한 남은 과제들을 요약한다. <편집자>1. 현재 광고공사로 되어있는 회관의 소유권을 방송인들에게 이전해야 한다.광고공사는 공익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이다. 그런데도 공익자금으로 건립된 회관의 소유주로서 정회원 총 23명 중 4명 추천, 이사 6명 중 3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회관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회관의 법적·실질적 소유권을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한 방송계에 이관해야 한다.
|contsmark1|2. 방송인들의 회관 운영참여를 원천봉쇄한 현재 정관은 전면개정해야 한다.방송회관의 옛 정관이 방송사 대표들과 현업방송인 단체들로 회관의 회원을 구성하고 동등한 운영권한을 보장한데 비해 지난해 3월 개정된 현재의 정관은 현업방송인들을 회관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회관 정회원은 방송협회 추천 12인, 종합유선방송협회 추천 7인, 광고공사 추천 4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도 총 6인 중 광고공사가 2인을 추천하도록 정관에 규정해 두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재 방송회관 정회원과 임원은 방송사나 케이블사 대표와 방송위원회, 방송개발원 등 공보처로부터 공익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산하기관들의 장이나 관계자, 광고공사 사장에 광고주 등이다.
|contsmark2|3. 방송인을 위한 회관 사업 및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현재 회관은 재원마련이 안돼 준공식 이외에 방송인들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공보처의 무원칙한 공익자금 집행방식이 방송회관 건립 사업에서 또다시 드러난 것으로 방송발전에 회관이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시작한 업적주의·한건주의식 공익자금 집행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는 김영삼 정권과 공보처가 방송길들이기에 사용한 생색내기용 ‘당근’으로 평가받기도 했던 방송회관 건립사업이 이제 건물하나 달랑 지어놓고 더 이상 공익자금 지원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자금지원 중단방침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방송회관에 충분한 방송발전기금이 지원되어 회관 운영과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회관 사업도 과시용 행사는 배제하고 일선 현장과 현업 방송인들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방송인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계획돼야 한다.
|contsmark3|4. 방송현업단체들의 활동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방송현업과 관련없을 뿐 아니라 설립취지가 의심스러운 관변단체나 유명무실한 단체 등에 방송회관이 할애되어서는 안되며 방송인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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