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신사옥 관련 감사 요청'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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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소수 이사 4인 "“미래방송센터 건립 관련 방송법 위반 진상 규명해야"

KBS 이사회의 소수 이사들(전 야권 추천)이 KBS 신사옥('미래방송센터') 관련 감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KBS 다수 이사들(전 여권 추천)에 의해 부결됐다. 이에 소수 이사들은 "미래방송센터 건립과 관련해 방송법 위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KBS 이사회의 소수 이사 4인(권태선, 김서중, 장주영, 전영일)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 '미래방송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KBS 경영진이 미래방송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방송법과 KBS 정관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의 소수 이사 4인은 21일 오후 이사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진과 이를 묵인하는 이사회의 다수 이사들은 공사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설치한 방송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언론노조KBS본부 194호 노보(2016년 9월 12일 발행) ⓒ언론노조KBS본부

지난해 10월 19일에 KBS 이사회는 미래방송센터 건립 자금 3천억 원 조달을 위해 유휴부동산(송,중계소)과 보유주식매각과 정부의 KBS 미납자본금 확충을 제시한 ‘미래방송센터 건립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해당 확충안이 관할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각을 제외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경영진은 예산안에서 미납 자본금 확충 항목 대신 수원센터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수정했고, 해당 안건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했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원안의결했다.

KBS 이사회 소수 이사들은 “경영진은 수원센터 부지의 용도 변경을 비롯하여 수원센터 부지의 개발 및 매각계획을 추진하면서 5개월 동안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경영진의 일방적인 수원센터 부지의 개발과 매각 추진은 이러한 방송법 및 정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법과 KBS 정관에는 공사의 자금계획,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자산의 매각은 방송법 제49조에서 규정한 KBS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이들은 “우리는 KBS 경영진 행위에서 방송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며 "그런데 다수 이사들은 경영진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요청안건을 부결했다. 이는 방송법이 부여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위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수 이사들은 경영진의 의사를 추종하는 거수기에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사들은 “비록 오늘 감사요청안이 부결됐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 언론노조KBS본부 207호 노보(2017년 5월 15일 발행) ⓒ언론노조KBS본부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성재호)도 지난 5월 15일 특보를 통해 “KBS 미래방송센터(신사옥) 건설, 불법, 탈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영진의 이사회 승인 내용 임의 변경과 신사옥 예산안 임의 변경에 대해 각각 방송법 위반과 사규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신사옥 건설은 기획과 건설, 향후 운영 등 오랜 기간 KBS의 근간이 될 부동산 주요사업으로 공영방송 KBS의 ‘제작 보금자리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와 검토, 시뮬레이션, 가치평가, 자금 확보 및 채무변제 계획, 대안, 그리고 전 직원들의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신사옥 건설 추진 의사결정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졸속과 불통, 깜짝쇼. 원칙 없는 마구잡이식 접근이 이뤄졌고 필수검토 사항 생략, 기보고 내용조차 수시로 임의 변경되고 사내 공감대 형성 노력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을 낸 KBS 이사회의 4인의 이사 외에, 다수 이사 7인으로는 이인호 KBS 이사회 이사장,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석찬(前 KBS 비즈니스 고문), 조우석(문화평론가), 이원일(법무법인(유한)바른 대표변호사), 차기환(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강규형(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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