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몰카 취재, 국민의 알 권리 위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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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정시설 몰카 취재 '그알' PD 징역형 구형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를 위해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기소된 최민철 SBS PD와 박성호 SBS A&T 영상제작2팀 촬영감독(프리랜서 촬영감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4단독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공모관계에 있어서 피고인 박성호가 당시 피고인 최민철이 녹화장비를 반입해서 촬영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탄핵하는 내용을 (사실 관련서를 통해) 제출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PD는 앞서 지난 공판에서 “당시 ‘보이스피싱’ 관련 취재를 하던 중 검찰에도 알려지지 않았던 제보를 받았고, 핵심총책이 구치소에 있다는 걸 알아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취재였고, 몰래카메라 취재는 PD들도 꺼려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취재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관련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반박했다. 또 검찰은 사실관련서에서 “(피고인 측은) 당시 접견 담당 교도관들이 감시‧감독이 부족했다거나 감시규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들이) 정당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당시 적법한 것에 관련해 최민철이 숙지하고 있던 것을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만 초범이고, 관행에 따른 취재였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 PD와 박 감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15년 9월 5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담장 위를 걷는 특권’ (기소 사건과 관련없음) ⓒ화면캡처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양계성 변호사는 최 PD와 박 감독 등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사유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우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접견인이 금지물품을 소지했는지 검사할 의무는 교정당국에 있다. 단순히 접견인이 금지물품을 소지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적극적인 위계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이 출입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소지품을 검사하지도 않았고, 단지 안내방송이나 전광판으로만 ‘소지 금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양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이런 상황에서 구치소 측이 접견인의 금지물품 반입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안내방송이 나오긴 했지만 단 한 번도 ‘휴대폰 소지해서 들어가는 게 적발됐을 때 형 집행법에 따라 처벌 혹은 고발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 적이 없다. 단지 적발됐을 때 접견이 중단될 수 있다. 접견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도로만 안내했다”며 “교정당국도 그런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들어갔을 때 어떤 형사처벌이나 형사집행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공판 중 “검찰에서 (구치소 측이) 접견인들의 금지물품 소지를 금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법률로 형 집행법 92조와 93조 3항을 들고 있는데, 공소사실에 적용될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후 <PD저널>과의 통화에서 “금지물품 소지는 수형자들, 피의자들이 갖고 있으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해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지, 접견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며 “접견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법을 (수형자가 아닌 접견인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녹화장비로 녹화를 하고 갔지만, 구치소 측에서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후에 수형인이 ‘기자가 왔던 것 같다’고 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방송국에 연락이 갔으며 수형인과 구치소 측에서 방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방영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따라서 피고인들 행위가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기소 사유인 ‘건조물 침입죄’ 적용도 옳지 않다고 표명했다.

변호인은 “구치소 접견 측은 잘 아시겠지만 (구치소는) 공공시설이다. 누구나 절차만 거치면, 신분증 확인만 거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시설인데 피고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접견하고 나왔다고 해서, 구치소에 평온 상태가 전혀 깨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법에 의해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한다는 건 공소권 남용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송국 PD이자 촬영감독으로, 피고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한 최민철 PD는 “절대 법을 어기거나 간과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상처럼 공유되던 관행이었다”며 이를 재판부에서 널리 참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성호 감독도 “개인 사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문제 해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다. 언론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PD와 박 감독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3일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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