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촬영감독에 대한 징역형은 자기검열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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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성명 “공익적 언론 취재에 징역형 구형 검찰, 강력 규탄”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가 18일 오전 성명을 걸고 최근 ‘구치소 몰래카메라’ 관련 공판에서 촬영감독과 PD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했다.

촬영감독연합회는 “교정당국의 행정 편의만을 우선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의도했던 제작진의 취재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한 검찰을 강력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촬영감독과 PD가 취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관행이 교정당국의 폐쇄적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촬영감독연합회는 “근본적 원인에는 교정당국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취재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언론인의 신분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일반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 등 이러한 폐쇄적인 언론 취재의 방해가 관행처럼 일반화되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촬영감독연합회는 검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을 내세워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가기관의 행정적 편의는 국민의 알 권리, 자유로운 언론 취재 활동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성호 촬영감독도 ‘개인 사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 피싱 문제 해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일’이며, ‘언론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했다’라고 밝혔다”며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한 행위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 삼아 징역형을 구형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방송사와 어느 언론인이 사회의 안녕과 공익성을 위해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탄했다.

촬영감독연합회는 이번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촬영감독들의 공익적 취재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제작 실무를 맡고 있는 PD와 촬영감독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향후 교정시설에 대한 취재를 수행하게 될 모든 제작진들에게 자기검열의 겁박을 심어주기 위한 포석임이 자명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전국 모든 언론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결의했다.

▲ 2015년 9월 5일 방송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00회 ‘담장 위를 걷는 특권’ (기소 사건과 관련없음) ⓒ화면캡처

앞서 검찰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최민철 SBS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몰래카메라 취재’와 관련해 총 4건을 무더기로 기소해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다. △MBC <리얼스토리 눈> ‘두 여자는 왜 1인 8역에 속았나’ 편과 ‘시흥 아내 살인사건’ 편 외주PD 4인(이하 MBC1) △MBC <리얼스토리 눈> ‘환갑의 소매치기 엄마 왜 전과 14범이 되었나’ 편 외주PD 2인(이하 MBC2) △SBS <궁금한이야기Y> 외주PD 3인 △SBS <그것이 알고싶다> SBS PD 1인과 외주 촬영감독 1인 등의 건이다.

가장 먼저 공판이 시작돼 최종 판결까지 내려진 MBC1 건의 경우 검찰에서 징역 2~10개월,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해 최종 판결에서는 벌금 100~300만 원이 선고됐다. 해당 건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지난 1월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최민철 PD와 박성호 촬영감독 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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