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노조 “사측,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판결’ 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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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노조 “사측,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판결’ 승복해야”
대주주‧경영진 사퇴 촉구…노조 “법정다툼 생각 말고 지노위 판결 존중하라”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7.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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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하수영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가 OBS 경인TV(이하 OBS)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OBS 노조가 ‘정의와 상식을 재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대주주와 경영진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 이하 OBS 지부)는 지난 21일 판결 당일 성명을 통해 경기지노위 판결 결과를 공개하고 OBS의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OBS 지부는 성명에서 “경기지노위의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예고된 결말”이라며 “백 회장과 경영진은 피해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 시청자에 석고대죄하고 자진해서 방송계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 지난 3월 13일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OBS 경인TV(대표 최동호) 사옥 앞에서 열린 'OBS 정리해고 분쇄와 OBS 정상화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

OBS는 지난 4월 OBS 구성원 13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한 데 이어 이 달 초에도 노조에 공문을 보내 ‘정규직 14명과 비정규직 3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3개월 여 만에 3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해고 조치를 내렸거나 예고 중이다. OBS 사측은 이 달 초 전 직원에게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정리해고는 2016년 상반기 결산 시 누적 적자가 28억 원이나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아 OBS가 실시하는 혁신 경영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OBS 지부를 포함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18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OBS 경영진과 백 회장이 의도적으로 OBS에 경영위기가 있는 것처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OBS 지부는 백 회장과 OBS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는 OBS 지부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OBS의 재무제표와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2016년 제출한 재허가 신청서, 2016년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노위가 OBS의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BS 지부는 “정의와 상식, 시대정신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유래가 없는 희대의 노동탄압에 상식과 정의의 철퇴를 내린 경기지노위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OBS 지부는 “조합은 오늘의 부당해고 심판 결과를 환영하며 언론노동자로서 시대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지노위 심판으로 정의와 상식, 시대정신을 재확인한 이상 정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야 한다. 만신창이가 돼 버린 OBS를 구하고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불량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 주최로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 제공

다음은 <PD저널>이 유진영 OBS 지부장과 24일 오전 진행한 전화 인터뷰 전문이다.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 근거는 무엇인가?

유진영 지부장(이하 유) 판결문이 나와야 지노위가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두고 판결을 했는 지 알 수 있다. 한 달 정도 걸린다. 지금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사측의 해고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그 중에 한 개 이상 충족 못 시킨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했는지, 회사가 해고자 선정과정에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노조와 충분히 협의했는지, 이 4가지 사유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한 가지 이상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노위 판결 때문에) 노조는 더욱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를 강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지노위 판결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나? 강제성이 있나?

강제성이 있다고 본다. 지노위 판결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기 전에 노사 문제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지노위 판결에 회사가 불복할 경우에는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로 가니까…중노위 판결도 회사가 불복하면 법정에 가게 되는 건데, 일단 지노위 판결을 불복한다는 건 회사가 무리하게 귀를 닫고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지금 (지노위 판결이 나온)시점에서 회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지노위의) 판단을 따르고 진정한 지역방송으로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는 공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방송사로서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 같다. 회사가 지노위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악덕기업은 지노위, 중노위 다 불복하고 (법정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가져가는데, OBS 사측이 이런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말에 (방통위) 재허가를 앞두고 있지 않나. 회사가 이 문제에만 매달려서 자기 정당성만 주장하는 것은 OBS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OBS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5개월이 OBS가 계속 지역방송으로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시간이다. 회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회사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한다면 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이미 우리는 지노위 판결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지노위의 객관적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벌이고 있고, 대주주는 ‘폐업’을 언급하는 상황이다. 대주주에게 투자 의지가 없다. 이는 객관적으로 허가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방통위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사업자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재허가 당시 OBS 사측이 ‘고용관계 변경 시 방통위 승인을 받는다’고 한 것과 관련) 사측은 인력‧제작비 감축에 대한 부분을 방통위에 보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사측이 OBS 구성원뿐만 아니라 방통위를 상대로도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방통위가 ‘시청권은 유지하되, 사업자를 바꾸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주 인사청문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OBS 문제를 언급하고 ‘(취임하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OBS 지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방통위에 목소리를 낼 생각인가?

우리(OBS 지부)의 입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다. 면담 기회를 주신다면…(그것도 하겠다). 언론노조하고 함께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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