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토대 조성→해고자 복직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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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토대 조성→해고자 복직이 순서”
“공정방송 토대 마련돼 있었다면 해고자 안 나왔을 것…입법도 고려해야”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7.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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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하수영 기자] 해직 언론인의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전직 언론인들과 언론학자들이 ‘해고자가 복직됐을 때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지난 27일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추혜선 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50차 언론인권포럼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보호’ 토론회에서 조승호 YTN 해직기자는 “단지 해직자 복직 문제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와서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정방송이 보장되지 않는 해직자 복직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해직 경험과 언론인의 인권 보호' 포럼이 열렸다. ⓒPD저널

최근 김장겸 사장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김민식 PD가 사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YTN 사장 공모에 지원한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사장추천위원회의 ‘담합’으로 최저점을 받아 서류 탈락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 지난 4월엔 MBC로부터 ‘부당한 징계 혹은 전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MBC 구성원들이 MBC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전히 적절한 직무를 맡지 못하고 있다. ‘해직자들이 돌아왔을 때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최근 언론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다.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 겸 정책위원(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은 “MB(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YTN 소속 3분 정도가 복직하셔야 하고, MBC 제작자율권 확보를 위한 파업 과정에서 해직된 분들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이라며 “가장 문제는 해직되신 분들이 해직된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란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이 선행 혹은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해직자 복직이 의미가 있다. 명예회복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해직자들은) 단지 돌아가서 자리만 지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해직자들에게) ‘미디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직자들이) 복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직이 변하지 않았다면,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겠나. 최근 YTN 사장 후보 선출 (서류심사)과정에서 해직자 출신 노종면 기자가 0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부에는 해직자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거다. 노동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호 YTN 해직기자는 “해직을 당한 것보다 ‘왜 해직을 당했는지’가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하는데, 해직을 당한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 근본 질문이 희석된다. 해직 사태 해결이 최우선 가치라면 (YTN에) ‘낙하산 사장’이 왔을 때 반대 안 했으면 된다.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직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 건 해직의 위험성보다는 공영방송 가치가 더 크다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후배들조차 ‘선배들 돌아오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심지어 배석규 전 사장이 ‘해직자들이 반성문을 쓰면 복직문제 논의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수 후배들이 ‘반성문을 쓰더라도 선배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다. 후배들의 진의는 이해하지만…. 해직사태 해결은 해직자 복직, 명예회복 차원을 넘어 언론개혁의 큰 변수가 돼야 한다. 해직자 복직이 나무라면 방송개혁은 숲”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MBC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김민식 PD가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하는 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성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9년간 MBC를 망쳐놓은 책임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아주 상식적인 개개인 언론 자유”라며 “그런데 (김 PD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사내 언론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KBS‧MBC 사측이) 방송장악을 중단하라고 하고, 자유한국당이 언론노조에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위원장 강효상)는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노조 등 KBS‧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 퇴진을 주장하는 모든 단체들과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 전 본부장은 “개개인 언론자유, 집단(언론사)의 언론자유, 그 다음이 국가의 언론자유인데, 이런 토양이 형성돼 있었으면 해직 언론인 안 나왔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토양이 형성되기엔) 먼 것 같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심 이사는 “해직 언론인들이 고통 받게 된 원인, 구조적 문제가 뭔지 보다 면밀히 봐야 한다”며 “언론인이 자신의 신념에 맞게 언론활동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언론사 사주에 고용된 고용인으로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거기서 주체적 판단을 해서 활동하다가 고용 목적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데, 언론인들에게 우선 취재보도의 자유와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 이 두 가지 노동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력균 전 OBS 경인TV PD는 “박정희‧전두환 정부 때 정부 혹은 사주에 의해 언론인을 통제해오던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소유구조 개편을 통해 언론 중립성‧공정성 이뤄내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직업인으로서 언론인들의 완전한 권리, 언론 독립을 이뤄내려면 언론이 독립적 편성권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를 활발히 하는 한편 입법화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득 의원실의 이지환 비서관(공인노무사)은 “아직 발표 전이기는 하지만, 하청 노동자가 원청 비리나 노동법 위반을 고발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제해 주는 내용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노동자들이 언론의 공정보도 관련해서 내부적 비리를 제보하는 것도 공익제보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그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입법적으로 가능해보인다”며 “사실 노동자로서 회사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언론노동자에게 특화하는 방안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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