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법원,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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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등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주장…가처분신청 사유 안 돼”

[PD저널=하수영 기자] 한국PD연합회(회장 오기현)가 최근 김재철‧안광한‧김장겸 등 MBC 전‧현직 간부들이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진실을 호도하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영화 상영의 정당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PD연합회는 13일 ‘영화 <공범자들>은 17일 정상적으로 개봉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달 31일 김재철‧안광한‧김장겸‧백종문‧박상후 등 5명의 MBC 전‧현직 간부들이 <공범자들>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언론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음모”라며 “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 제도를 악용해 치부를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들의 음모를 법원이 단호히 거부하고 영화 상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영화 '공범자들' 포스터(감독 최승호 뉴스타파 PD) ⓒ뉴스타파

감독인 최승호 PD가 소속된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 31일 김장겸 현 MBC 사장을 포함한 5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화의 기획‧연출을 맡은 최 PD와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심문기일통지서를 제출했다.

이 통지서에서 김 사장 등 5명은 “<공범자들>은 2012년 MBC의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 해고된 바 있는 최 PD가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벌여 온 비방활동의 일환”이라며 “<공범자들>은 MBC 전‧현직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에는 이명박 정권 이후 MBC가 권력에 의해 장악돼 언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와의 친분으로 정 씨의 아들을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을 대거 징계‧해고해 왔다는 내용, 그리고 백종문 현 부사장이 최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5명의 전‧현직 임원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 해당 내용들을 삭제하고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영상물 등을 제작해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이들은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와 초상권을 훼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명예는 자신의 행적 때문에 훼손됐을 뿐 영화가 새삼스레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며 “이들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놓은 논리 오류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인 MBC의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은 이미 온 국민이 아는 ‘공인’인데 ‘공인’에 대한 초상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초상권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국PD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장겸 현 사장 등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적폐세력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했고 노조 탄압 등에 앞장서 그 공으로 MBC 경영진 자리에 오르거나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PD연합회는 “이들은 법원의 거듭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똑같은 형태를 되풀이함으로써 법원의 권위에 정면도전해 왔다”며 “이런 인물들이 법의 틈새를 악용해 <공범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역으로 자신이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임을 드러냄으로써 영화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은) 이들의 책임을 따져 묻고 공익에 봉사하는 언론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이행한 최 PD에 대해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문화방송에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 왔고 <공범자들> 제작도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공영방송 MBC를 사유화하고 농단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만든 인물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냐”고 규탄했다.

또 “<공범자들>은 최 PD 표현대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임을 이 영화를 본 사람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PD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연기했는데, 삼척동자가 봐도 기각하는 게 당연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예기치 못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우리 3천 여 방송 PD들은 재판부가 김재철‧안광한‧김장겸‧백종문‧박상후 등 MBC를 농단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판결을 할 거라는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재판부가 14일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공범자들> 상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법원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영화는 예정대로 17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최 PD는 14일 개인 소셜네트워크계정을 통해 “법원이 <공범자들>을 미리 보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김장겸 등 공범자들의 상영금지 요청은 이유 없다’고 했다. 단순히 ‘상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영화 내용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그동안 이 영화의 내용이 날조라는 둥 과장이라는 둥 주홍글씨를 씌우고 평점테러를 하는 등 일부 세력의 문제 행태가 많았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런 행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영화 <공범자들>은 17일 정상적으로 개봉해야 한다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는 한국PD연합회 성명서 

지난달 31일 김재철 · 안광한 · 김장겸 · 백종문 · 박상후 등 5명의 MBC 전현직 간부들이 신청한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정당한 언론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음모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가처분신청이라는 법적 제도를 악용하여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들의 음모를 법원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들은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명예’는 자신의 행적 때문에 이미 훼손됐을 뿐, 영화가 새삼스레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놓은 논리 오류가 분명하지 않은가. <공범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적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이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초상권’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MBC의 전현직 사장을 비롯, 고위간부들은 이미 온 국민이 아는 ‘공인’ 아닌가. ‘공인’에 대한 초상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왜 최승호 PD가 이들을 집요하게 추적하며 인터뷰를 시도했는지 저절로 드러난다. 이 5명은 MBC 구성원들을 억압하여 뉴스를 사유화함으로써, 오늘 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추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불려가 ‘쪼인트를 까이고’ MBC의 유전자를 바꾸려는 목적으로 기자 · PD · 아나운서를 탄압했다. 이 사실은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게다가 그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 황령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안광한 전 MBC 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정윤회의 아들을 편법으로 드라마에 출연시켜 물의를 빚었고, 정윤회와의 회동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MBC뉴스로 방송하여 공영방송 MBC를 사유화했다. 그는 <미디어오늘> 등 언론매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가 패소하여 오히려 무고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김장겸 현 MBC 사장은 이명박 정부때 정치부장에서 출발, 보도국장 · 보도본부장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직전인 올해 2월말 사장에 오르는 등 지난 정권에 부역한 공을 인정받아 수직 승진을 거듭했다. 그는 적폐세력의 국정농단을 방조,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 95.5%의 MBC사원들로부터 “사장 자격이 없다”고 지목된 바 있다. 그는 MBC 제작거부 사태 등 작금의 MBC의 혼란상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 백종문 현 MBC 부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술자리에서 실토했는데도, 강경한 노조 탄압의 공을 인정받아 MBC 경영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박상후 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부장으로 초기에 현장의 보고를 묵살한 채 ‘전원 구조’ 오보를 밀어붙인 실무책임자로, MBC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기레기’ 소리를 듣게 만든 책임이 있다.   

이들은 법원의 거듭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함으로써 법원의 권위에 정면도전해 왔다. 이런 인물들이 법의 틈새를 악용하여 <공범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역으로 자신이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임을 드러냄으로써, 영화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MBC의 해직 PD인 최승호 감독이 이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이들이 대답을 회피하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인의 자세 아닌가. 이들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열거한 장면들을 보자.    

△이명박 정권 이후 문화방송이 권력에 장악되어 언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 △김재철 전 사장이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표현 △안광한 전 사장이 정윤회씨와의 친분으로 정씨의 아들을 문화방송 드라마에 캐스팅하도록 지시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을 징계·해고해왔다는 내용 △김장겸 사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도록 편파보도하고 정권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불방시켰다는 내용 △백종문 부사장이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고 말한 녹취록 내용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목포문화방송 기자들의 보고를 묵살해 ‘전원구조’ 오보를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

이 장면들 중 사실 아닌 게 하나라도 있는가? 이들의 주장은 역으로 <공범자들>이 정의로운 언론활동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최승호 감독에 대해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의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된 후 현재 대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자신이 다니던 문화방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 왔으며, 영화 <공범자들> 제작도 그와 같은 비방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모욕을 가했다. 우리 모두의 공영방송 MBC를 사유화하고 농단하여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만든 인물들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인가. 이들의 책임을 따져묻는 일은 ‘비방’이 아니라, 공익에 봉사하는 언론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영화 <공범자들>은 최승호 감독의 표현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두 공영방송 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객관적 사실과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돌아봄으로써 공영방송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영화”임을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삼척동자가 봐도 기각하는 게 당연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설명은 예기치 못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승호 감독은 “17일 개봉에 맞춰 광고 집행과 언론, 배급시사 등 시사회도 진행했다”며, “만약 월요일 오전까지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17일 개봉은 불가능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우리 3,000여 방송 PD들은 재판부가 김재철 · 안광한 · 김장겸 · 백종문 · 박상후 등 MBC를 농단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판결을 할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재판부가 14일 ‘충분한 심리’를 통해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공범자들> 상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굳게 믿고 있다. 

2017년 8월 13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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