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시기조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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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충분’…방통위, 검사·감독 안하면 ‘직무유기’

[PD저널=이혜승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해임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 가운데, 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해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직접 발언했다.

김형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임 법적근거 충분”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초대 국회입법조사처장)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법적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형성 교수는 14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과 기존 유권해석, 대법 판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와 민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에는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다.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때 방문진의 ‘주무관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200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당시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전신)는 방문진의 주무관청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검사·감독의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방문진과 방통위의 법률관계는, 방문진과 방송위의 법률관계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감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 방송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김 교수는 나아가 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이사들에 대한 해임 사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방문진 이사장은 그동안 국민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인해 기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불구속 기소‘)

그는 이 같은 방문진 이사장, 이사들의 발언과 행동들이 방송법 제5조 2항, 3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 제5조 2항, 3항은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소위 말해 MBC의 경우, 방문진 이사들이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고 있다. 방송은 공적책임이 있는데, 방송이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진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MBC의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해 (방문진 이사진이) 관리감독을 전혀 안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그래서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어 김 교수는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권’이 ‘해임권’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의 입장이 ‘임명권이라는 것은 해임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해임이 가능하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법적 해석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공영방송 문제)가 어떻게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정작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았다. 또 그런 논의에 대해 다들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설왕설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법적인 프로세스와 관련해 글을 써보게 됐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7.08.11. ⓒ뉴시스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통위, 방문진 이사 해임 가능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해임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MBC 사장과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그것이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또한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그런 책임은 해임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방통위원장은 특히 최근 불거진 ‘MBC판 블랙리스트’ 파문,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 상황 등을 강조하며 “논의를 오래 끌 수 없을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생각은 이 방통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MBC 기자, PD 제작거부 움직임이 있다. KBS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의제를 꺼낸 바 있다. 당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표 위원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받고 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MBC 구성원, 시민단체도 방통위에 탄원

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을 관할하는 주무 관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 권한에는 ‘해임권’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는 이제 법령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즉각 방문진에 대해 철저한 사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방문진 이사들의 책임 방기와 업무 해태 등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23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1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김장겸·고대영 사장과 더불어 이인호 KBS이사장, 조우석 KBS이사,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광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것은 ‘언론도 공범’이라고 외치면서 언론개혁을 간절히 염원했던 촛불시민들이 방통위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또한 각 이사장, 이사들이 왜 공영방송 이사장과 이사로서 자격이 없는지를 꼬집으며, “적폐의 다른 한 축이었던 언론이 개혁되어야 할 때다. 시작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설임 없는 적폐인사 청산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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