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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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고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 불응 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5년 동안 MBC 경영진과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장겸 사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응하지 않고 있다.

▲ 퇴진 요구 받는 MBC 김장겸 사장 MBC 김장겸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자, MBC와 KBS 언론노동자들이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앞서 지난달 2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장관은 또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장겸 사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54회 방송의 날 기념 방송진흥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때 언론노조 KBS·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을 향해 "물러나라"라고 외쳤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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