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혜승 기자]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방송법 개정안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방송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ㆍ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안소위가 끝난 후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편성위원회, 부칙 조항과 관련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안대로 신속히 의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민 의원은 “(강효상 의원이)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독립시킬 수 있는 좋은 안을, 개인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은 얘기를 안했다”며 “곧 발의한다고 했다. 곧이라는 의미는 한달 안이라는 의미일 것 같다”고 전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국민배심원제’를 골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뢰해 입법조사처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에 출석했던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 입장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히며 “국회 입법권을 따르는 것이니 국회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검토하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 7:6 구조로 통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 네 가지의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돼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약 6개월 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1월 전문가 공청회를 마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 ‘일괄처리’를 반대해 지금까지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