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방통위 자료 제출 거부? ‘지연작전’ 돌입하나
상태바
방문진, 방통위 자료 제출 거부? ‘지연작전’ 돌입하나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09.22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D저널=이혜승 기자]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문진에서는 22일 '방통위의 검사 감독권 발동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문자를 이사진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진 이사진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 거부 건’에 대해 결의하게 되면, 현 방문진 이사진은 구여권 추천 이사 5인, 구야권 추천 이사 3인으로 구성돼있어 다수결로 표결해 구여권 추천 이사들의 뜻대로 결의될 수 있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한 구야권 추천 이사는 "말도 안 된다"고 공분하며 구야권 추천 이사 3인은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야권 추천 이사들의 반대로 임시 이사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방문진 규정에 따르면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이 찬성하면 반드시 열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구여권 추천 이사들의 결의만으로 임시 이사회는 열릴 수 있다.

한 방문진 관계자는 “다수로 통과시켜서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다가 29일까지 안 주면, 추석 연휴로 날짜가 지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이미 파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열이 흐트러지니 그걸 기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와 민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일각에서는 방문진 구여권 추천 이사들이 자료 제출 시간을 지연 시킨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방통위가 자료 제출 공문을 보내며 명시한 법적 근거인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민법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방문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김형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방문진의 ‘주무관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2002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제처는 당시 ‘방송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전신)는 방문진의 주무관청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는 민법 제37조에 따른 검사·감독의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방문진과 방통위의 법률관계는, 방문진과 방송위의 법률관계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검사 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검사·감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