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사상 최초 ‘사장 임명동의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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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구성원 60%가 반대하면 사장 임명 불가능…노사 양측 “SBS 재도약 첫 걸음”

[PD저널=하수영 기자] SBS에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사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SBS에서는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게 됐다.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 이하 SBS본부)는 13일 “대주주‧사측‧노조가 ‘RESET! SBS!’를 위한 방안을 합의하고 올해 정기 인사부터 ‘사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SBS의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방송의 편성‧시사교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는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하에 임명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 13일 SBS노사 양측이 '사장 임명동의제' 합의문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훈 SBS 사장(사진 왼 쪽)과 윤창현 언론노조 SBS 본부장. ⓒSBS

지난달 SBS본부는 노보를 통해 윤세영 회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4대강‧한일 위안부 합의‧태블릿 PC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보도에 대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윤 회장과 아들인 윤석민 SBS 이사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SBS 일선 기자들까지 기수별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사유화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윤 회장 부자는 지난달 11일 사퇴를 공식 선언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SBS노조는 이에 “윤 회장 부자는 위기 때마다 사임하며 소유와 경영 완전 분리를 약속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했다”며 “대주주의 이사 임면권을 포기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가역적인 소유와 경영 분리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훈 SBS 사장에게도 ‘윤세영 회장과 노조 간 대화를 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13일 결정된 ‘사장 임명동의제’는 최근까지 이어져 온 노사 갈등을 매듭짓고 소유와 경영 분리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장은 SBS 재적인원의 60%, 편성‧시사교양 최고책임자는 각 부문 인원의 60%, 보도 최고책임자는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임명할 수 없다.

SBS본부는 “그 동안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지명한 인사들이 사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지상파 방송 SBS를 좌지우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문제 있는 인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13일 SBS노사 양측이 '사장 임명동의제' 합의문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훈 SBS 사장(사진 왼 쪽)과 윤창현 언론노조 SBS 본부장. ⓒSBS

이날 노사는 사장 임명동의제 외에도 수익구조 정상화 방안에도 합의했다. SBS본부는 “노사 양측은 SBS의 수익이 다른 자회사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왜곡된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데도 합의했다”며 “그 동안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수익 구조였던 것을 시청자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가는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SBS본부는 SBS 대주주와 경영진이 SBS의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를 통해 SBS의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을 했고, 이 때문에 정작 SBS는 손해를 봐 왔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구조 개선을 요구해 왔다. 13일 합의된 수익구조 개선 절차 역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13일 SBS노사 양측이 '사장 임명동의제' 합의문 조인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BS

SBS본부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이번 노사 합의가 SBS의 지난 과오를 청산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SBS본부는 “노조의 가열찬 ‘RESET! SBS!’ 투쟁으로 이끌어 낸 이번 합의는 그 동안 망가졌던 SBS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RESET! SBS!’의 취지에 따라 SBS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지상파 방송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노조가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 사측도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합의의 의미를 되새겼다. SBS는 “이번 조치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방송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라며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적으로 보증받기 위해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BS 대주주는 상법에 따른 이사임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SBS가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SBS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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