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영주,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버티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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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영주,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버티기 언제까지?
언론노조 MBC본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전현직 이사·간부 검찰 고발 예정
  • 이혜승 기자
  • 승인 2017.10.17 16: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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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MBC본부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허연회 당시 iMBC 사장(현 부산MBC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홍삼세트 등 선물을 받고 iMBC 관용 차량과 기사까지 지원 받은 정황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PD저널=이혜승 기자] 고영주 이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영란법 ‘3종세트’ 위반과 배임수재죄 혐의가 제기됐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허연회 당시 iMBC 사장(현 부산MBC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홍삼세트 등 선물을 받고 iMBC 관용 차량과 기사까지 지원 받은 정황을 밝혔다.

MBC본부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근교 최고급 골프장 중 하나인 뉴코리아CC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허연회 전 iMBC 사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

이날 고 이사장은 휴일임에도 기사가 딸린 iMBC 천복용 이사의 업무용 차량을 타고 골프장에 이동했으며, 골프를 친 후에는 3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관장 홍삼세트와 MBC 기념품을 선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린피, 캐디비용, 전동 카트비용, 식사 비용 등을 포함해 1인 부담 3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골프 비용은 허연회 사장이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본부에 따르며 고 이사장의 골프 비용은 허 전 사장이 현금으로, 김 전 비서실장의 골프 비용은 iMBC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MBC본부는 △골프비용 대납 △이동 차량 제공 △고가의 선물 모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 모든 비용을 약 50만원으로 추정해 허 사장에게 사후 송금했다고 밝혔지만, MBC본부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접대 사실을 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김영란법을 추가로 위반한 사실만 실토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제9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조항은 ‘공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언론노조 MBC본부이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허연회 당시 iMBC 사장(현 부산MBC 사장)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홍삼세트 등 선물을 받고 iMBC 관용 차량과 기사까지 지원 받은 정황을 밝히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골프 비용 처리에 대한 허연회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의 해명도 엇갈렸다. MBC본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허연회 사장은 “내가 빌려주는 개념으로 대납해줬다. 고영주 이사장 것을”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MBC본부가 ‘(방문진은) 상위기관인데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허 사장은 “그날 (고 이사장이 지갑을) 안 갖고 오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내놨다.

반면 고영주 이사장은 “내가 내 카드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그쪽(허연회 사장)에서 먼저 계산을 했더라. 아마 나름대로는 신경을 써서 자기가 접대하려고 했던 모양인데...”라고 답했다.

김연국 MBC본부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한 골프 접대가 아니”라며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공영방송 MBC는 언론 역할을 철저히 방기했다. 뉴스는 침묵, 왜곡했고 진실을 은폐하고 특검 수사를 반대했다. 그 와중에 MBC 관리·감독 수장인 고영주 이사장이 박 정권의 핵심 실세인 김기춘과 부적절한 호화 골프를 친 것”이라고 사안의 중대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방송독립을 해치는 명백한 해임 사유”라고 꼬집으며 “검찰에 요구한다. 고영주 이사장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사실을 밝혀 달라. 방통위에 요구한다.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 언론노조 MBC본부 총파업 특보 14호

MBC본부는 고영주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배임수재죄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MBC본부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해 4월 23일, 5월 14일, 6월 12일, 8월 7일 등 수차례에 걸쳐 MBC 임직원들의 업무용 골프회원권을 사용했다.

본래 출연자 섭외 및 광고주 행사 등 회사 공식 업무를 위한 업무용 골프회원권을,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MBC본부는 MBC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장이 MBC 경영진으로부터 골프이용권을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MBC본부는 고 이사장뿐 아니라 박천일 전 방문진 이사와 임무혁 방문진 사무처장도 수차례 이 골프회원권을 사용했다고 고발했다.

MBC본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MBC 골프회원권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글쎄 그건 공무라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MBC본부가 '그럼 방문진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것에 대해선 내가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MBC본부가 ‘MBC 재산을 방문진 이사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를 묻자, 고 이사장은 “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한다”며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MBC본부는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한 방문진 전현직 이사들과 간부들에 대해 배임수재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 부산MBC 지부와 언론공공성지키기연대는 고영주 이사장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되는 허연회 부산MBC 사장을 규탄하며, 오는 18일 오전 부산문화방송 사옥 앞에서 허연회 사장 퇴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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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생 2017-10-19 22:52:57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배를 불리는 인간들이 어디 한 둘이어야 말이지~ 암튼 이런 인간들 다 색출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바로 서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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