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거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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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동조합 개입해 불이익 주려고 했다"

[PD저널=하수영 기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춘천 MBC 송재우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언론노조 춘천MBC지부(지부장 최헌영, 이하 춘천지부)가 송재우 사장의 퇴진과 함께 검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26일 지부장 징계건, 노조 혐오 성명 발표, 광역화 투표 불참 관련 노조원에 경위서 요구건 등을 이유로 ‘송재우 춘천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헌영 지부장은 “중노위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송 사장의 검찰 및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수사에 속도가 나길 바란다. 송 사장은 속히 춘천 MBC 사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춘천 MBC ⓒ춘천 MBC

앞서 송재우 사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노위)이 ‘송 사장이 최헌영 지부장을 부당하게 징계하려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내리자 여기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중노위 판결은 이러한 송 사장 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강원지노위 판결을 존중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춘천지부가 중노위에 제출한 송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근거는 총 11가지다. 최 지부장은 이 중 3가지를 주요한 부당노동행위 판결 근거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지부장은 “(지부가) 강원지노위에 임금협상결렬에 따른 임금조정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행위에 대해 지부장을 중징계한 것과 사측이 지부장 후보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2회 발표한 것, 그리고 지역MBC 광역화 투표 불참에 경위서를 요구한 것 등의 이유로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조에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며 중노위가 이 같은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부에 따르면 현재 송 사장은 검찰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두 곳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지부장은 “이번에 중노위가 어떻게 보면 춘천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기 때문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수사 전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뿐만 아니라 수사 방향도 보다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지부장은 “춘천지부는 189일째 송 사장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며 “송 사장이 회사에 안 나온 지 오늘로 47일 째인데, 송 사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꾸며내고 조작했던 사람들도 내부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언론노조 춘천MBC 지부의 성명 전문이다.

중노위마저 인정한 춘천 MBC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을 통해 송재우(춘천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 7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춘천MBC 송재우 사장이 최헌영 지부장을 부당하게 징계하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고 판정하였다. 하지만 송재우 측은 지노위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그리고 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춘천MBC측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하며 초심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부당징계 철회 꼼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초심과 재심

징계인사위원회 회부 때부터 노동조합은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지만 사측은 오불관언 징계를 밀어붙였다.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송재우와 인사위원들은 징계는 정당하다며 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노라 호언장담을 했었다. 하지만 ‘억울하면 소송하라’던 그들의 당당함은 정작 지노위 심판을 앞두고 급작스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징계를 철회하며 함께 사라져버렸다.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피하려는 꼼수에도 불구하고 초심과 재심 모두 노조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고자 엄청난 노무사 비용 지불하며 자폭한 춘천MBC

초심에서 사측을 대리하던 노무사가 사측의 밀어붙이기에 중노위 재심을 청구하긴 했지만 부담을 못 이겨 중도에 사임계를 제출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은 부랴부랴 새로운 구원투수를 수혈하였다. 노동계에서는 사측의 편에 서기로 악명이 높은 노무사(오늘날짜 경향신문 1면에 보도된 노동부장관과 공익위원들에게 판정 외압의혹)에게 사건을 맡겼다. 그 분야 전문가답게 일관성 있게 노동조합의 ‘악의’를 부각시켜 사측의 행위가 자기방어행위였음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구로 채워졌다는 데 있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지나친 요구’에 못 이겨 전임 이우용 사장이 ‘중도’ 퇴임 하였다고(노조의 항의에 부딪치자 앞뒤 문구하나 안고치고 달랑 ‘중도’란 단어 하나만 빼고 수정해서 문맥은 유지하려는) 왜곡과 날조로 재심 이유서를 채웠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엄정했다. 심판자인 공익위원들조차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할게 없다며 어이없어 한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로부터 출발한 추악한 부당노동행위가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겠는가?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호갱이었던 송재우

그 동안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말에 그들의 “아직까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둘러댔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지연하고 자리를 연명하기 위한 지연전략으로 재심을 이용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부당징계로 노사갈등을 겪은 대전MBC, 원주MBC 사측은 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사장은 회사를 팽개치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만 돌며 지부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막무가내 소송에 골몰하고 있다. 패소가 뻔한 사건을 맡아 거액의 수임료만 챙긴 노무사 배만 불렸다. 송재우 사장과 들러리 선 보직자들을 위해 지불된 법률비용은 오롯이 회사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춘천MBC 내부 적폐청산에 돌입!

경영권을 핑계로 한 부당한 횡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함량미달 송재우와 그들에게 충성한 부역자들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춘천MBC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춘천MBC 정상화의 선결과제이다. 이 번 중노위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본격적인 춘천MBC 적폐청산에 돌입할 것이며,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이다.

범죄자를 보호하는 춘천지방검찰청도 공범이다

사법부도 더 이상 춘천MBC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조속한 수사를 재개해, 송재우 사장과 그 공범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하고 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춘천MBC 사측의 불법행위는 명백한데도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재 새로 임명된 춘천지방검찰청장은 전혀 상황을 모르고 부당노동행위 범법자 송재우에게 취임인사 방문까지 하려 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범죄자는 활개치고 있고 지역공영방송과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이러한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2017. 10. 27.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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