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원이 KBS 공정성 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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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대영 사장 금품수수 등 허위사실...보도한 언론사 법적 책임 물을 것"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고대영 사장-국정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KBS가 국정원과 언론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KBS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KBS의 중립성, 공정성 등이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KBS는 소장에서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로 인해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존재의의를 뒤흔든 위중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이던 2009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는 명목으로 국정원에게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I/O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대영 사장은 23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또한 26일에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도 국정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 “정보관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KBS기자협회와 KBS새노조는 고 사장을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국정원법‧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고대영 사장은 26일에 열린 KBS 정기이사회에서도 국정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받은 적이 없다”, “정보관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KBS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폭로한 KBS새노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KBS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일부 인터넷 매체들의 KBS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특정 매체가 취재했다며 재구성해 보도한 이른바 국정원 보고서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임을 당시 보도국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1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골프 외유 건이 제보된 경로는 국정원이나 당시 보도국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KBS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새노조는 30일 “국정원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문건에서) 국정원은 기사 누락뿐만이 아니라 기사 동향 파악까지 지시했다. 또한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이 국정원과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주고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합) 총회 참석 일정을 이유로 30일 저녁 중국으로 출국하는 고대영 사장에 대해 KBS새노조는 30일 오후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없는 고대영은 물러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KBS새노조는 “국정원 돈을 받고 KBS 뉴스를 팔아먹었다는 전대미문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대영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사장 놀이에만 열중”이라며 “사장으로서의 책임감마저 내팽개친 셈”, “무책임과 파렴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대영 사장은 ABU 일정을 마친 뒤, 오는 6일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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