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상위직급 60% 넘어 경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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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원, 신사옥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불공정 거래 관행 등 시정 조치

▲ 감사원 감사 결과 KBS가 경영수지 악화 상황에서도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 '가분수형 인력구조'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PD저널=구보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KBS가 경영수지 악화 상황에서도 효율적 경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며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정부가 100% 출자(2000억원 가량)한 기관으로, 수입 중 42% 가량이 국민의 수신료로 충당돼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KBS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지감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문책요구 4건(8명), 인사자료 통보 1건(1명), 주의 9건, 통보 22건 등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한국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감사원은 ‘인력 및 예산의 방만 운영 관련’ 부분에서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의 부적정함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2008년과 2012년 감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상위직급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KBS는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방송광고수입은 지난 2013년 5793억원에서 지난해 4207억원(전체 수입 중 28.3%)으로 1500억원 이상 줄었다.

KBS는 올해 기준 2직급(부장·팀장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했다. 현재 KBS 전체 직원의 51.7%가 2직급에 해당하고, 2직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는 등 “가분수형 인력구조”다.

감사원은 “그 결과 일부 상위직급 인력이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보직없이 평직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기준 ‘2급 이상 상위직급’ 인력 중 73.9%가 무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KBS 사장에게 "상위직급이 과다한 인력구조를 개선하지 않아 경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의를 요구했고, 2직급 정원을 통합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KBS가 진행 중인 신사옥 신축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KBS가 이사회에 재원마련계획의 장애요인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현되기 어려운 방안을 재원조달 대안으로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KBS의 신사옥과 관련해서 언론노조 KBS본부 또한 지난해부터 재원조달방안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 6월 KBS 이사회에서 구 야권 추천 소수 이사들도 신사옥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해 KBS 사측이 방송법 및 정관을 위반했다며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구 여권 추천 이사들에 반대에 의해 안건이 부결돼 내부 감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기사 : KBS, 안정적 재원 마련하려면 '공영방송 정상화'가 먼저)

감사원은 이사회에 재원조달계획 장애요인과 재원조달계획의 실패 또는 조달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안과 신사옥 신축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지상파 UHD 방송사업의 투자계획에 따른 향후 공사 전체의 재무상태 및 손익전망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장기 투자계획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사옥 신축 규모와 시기 등 사업 계획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KBS 신사옥 ⓒKBS 미래방송센터건설단 홈페이지 

이밖에도 감사원은 KBS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계약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했으며, 방송법 위반으로 '외주 프로그램'에 부과된 과태료 전액(7건·5천여만 원)을 외주제작사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계약대금과 출연료 미지급, 지연지급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외주제작프로그램에 과태료 등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외주제작사의 책임 정도에 따른 과태료만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운영 부적정’에 대해 지적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주제작사 선정 등을 하기 위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사규관리규정’에 따른 사규로 정하여 규범성을 강조할 것을 KBS 사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경영성과 인센티브 지급 부적정’을 지적하며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경영성과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사장에게 통보했으며, EBS 송신 지원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송신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KBS가 UHD 교육방송의 송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KBS는 1일 오후 6시 보도자료를 내고 “‘상위직급 과다’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KBS 입장”을 발표했다.

KBS는 “KBS의 직급체계 중 2직급은 대졸 신입사원이 최소 10년차가 되면 도달할 수 있는 직급으로, 조직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실무인력”이라며 “2직급 인력 2,387명중 직위자(국장급~팀장급)는 25%(603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보도, 제작, 기술 등 방송제작 현장의 핵심인력으로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2직급을 상위직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BS는 “현재 2직급 직원 비율이 높은 것은 1980~90년대 서울올림픽과 방송시간 연장 등의 사유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2018년부터는 이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정년을 맞게 돼 향후 5년간 1천여 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으로 인력구조 불균형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KBS는 특정직급의 비중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급체계 개선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으며, 앞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도출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를 거쳐 적절한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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