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방송법 개정 '압박'… "공영방송 정상화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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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개정 반대 입장에서 급선회… “고대영-김장겸 체제로 지방선거 치르자는 심산”

[PD저널=박수선 기자] 야3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방송법 개정 여부가 11월 정기국회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하기로 야3당이 합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 결정과 조용환 KBS 이사 선임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방송법 개정에 속도를 냄으로써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입법으로 막아내고, 바로잡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3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최근까지도 논의의 진척이 없었다. 

지난해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 등은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두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13명을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 각각 추천하게 된다. 사장 선임도 현재 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특별다수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편성위원회 의무화 조항 등을 이유로 방송법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 ▲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경민(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 위원장,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강효상 의원. 2017.09.19. ⓒ뉴시스

지난 9월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방송법 개정 반대에 가까웠다. 이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편성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고, ‘이 법이 통과되는 즉시 3개월 이내’ 부칙 조항도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 경영체제를 허물어뜨리는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급작스런 입장 선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 저지’에서 명분을 찾고 있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를 훼방 놓으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3일 낸 성명에서 “한 마디로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파업을 잠재우고 현재의 불공정 편파보도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언론 적페 청산 공정언론 실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장악할 수 없도록 정치적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법 개정 논의와 적폐 청산은 각각 따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공영방송 정상화의 발목잡기에 나선 게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야3당의 정치야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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