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압수수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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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MBC 사장실 및 임원실 등 압수수색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검찰이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명의 수사관이 투입돼 MBC 본사 14층에 위치한 사장실과 임원실 및 경영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현직 경영진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수사결과 전보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직개편과 인사자료를 살펴보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이번 강제수사는 그 대상이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해 일부 조직개편, 인사조치와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노조)는 2012년 총파업 이래 이어진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29일부터 약 3개월 간 조사를 벌인 뒤,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노조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김재철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3명의 집과 사무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압수수색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의혹과 경영진 교체 경위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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