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유용한 강규형‧차기환 이사, 해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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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유용한 강규형‧차기환 이사, 해임 대상"
KBS새노조, 방통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 촉구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7.11.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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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 확인된 이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며 80일 넘게 파업 중인 KBS 구성원들은 해당 이사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는 27일 서울 여의도 KBS새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는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라며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3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해임 또는 중징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감사원 감사에서 3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이 확인된 차기환(448만 7730원) 이사와 강규형(327만 3300원) 이사를 해임 대상으로 지목했다. 

KBS새노조는 "문제 이사들의 유용 실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해당 기준에 따른 신속한 해임은 공영방송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통위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24일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내역을 발표하며, 경중에 따라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절한 인사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KBS새노조 
▲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김준범 KBS새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감사원 결과 보고서는 누구를 해임하라는 건지, 이사별로 조치를 적어두지 않았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차기환 이사와 강규형 이사를 해임하는 게 정부가 확립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PD연합회도 27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수신료 횡령 KBS 이사들을 당장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한국PD연합회는 “방통위는 자격미달의 이사들을 지체없이 퇴출시켜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길을 터 줘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방통위의 인사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 확인된 이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장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요구하며 80일 넘게 파업 중인 KBS 구성원들은 방통위가 즉각적인 해임을 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KBS새노조

성재호 KBS새노조 위원장은 “같이 파업을 벌인 MBC는 새롭게 출발했고, SBS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통해 바뀌고 있다”며 “KBS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사장과 사장 비호한 이사들은 자진 사퇴해야한다. 그나마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KBS새노조가 해임 대상으로 꼽은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는 소속 학교 징계 문제도 걸려 있다. KBS새노조는 강규형 이사가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명지대에 적법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명지대는 지난 2일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범 대외협력국장은 “강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뿐 아니라 자신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제보자들에 대한 협박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이번 감사원 발표로 소속 학교에서도 강 이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이사가 명지대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받으면 KBS 이사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2008년 신태섭 KBS 이사가 동의대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방통위는 “방송법 제48조(이사의 결격 사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신 이사를 해임한 바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의 해임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야권 이사 중 한 명이 해임될 경우, 5:6인 여야 구도가 여대야소로 바뀐다. 이사회 구도가 바뀌면 KBS 사장 해임안 의결도 가능해진다.

언론노조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KBS이사 해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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