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임명동의제' 도입 확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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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YTN 등 자율성・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

[PD저널=박수선 기자] '불공정 보도'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방송사들이 '임명동의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한 SBS에 이어 YTN도 해직됐다가 복직한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으로 지명하고,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 후임으로 도전장을 던진 MBC 사장 후보 3명도 임명동의제 도입을 약속했거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명동의제는 주요 임원의 임명을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제도로, 제작・보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신문에선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방송사에선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에 제동을 걸만한 수단이 없었다. KBS가 주요 국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간평가도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방송사에서 번지는 임명동의제 도입은 사측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이뤄지고 있다. 차기 사장 선임 문제로 내부 마찰을 빚은 YTN은 한차례 협상 결렬 끝에 노종면 기자를 보도국장 지명자로 세웠다. YTN은 임명뿐만 아니라 보직 임면까지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는 임면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도입하기로 한 YTN 사옥 모습.

대주주의 방송개입 의혹으로 내부 반발이 일었던 SBS는 이번에 사장을 포함한 임명동의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SBS는 지난 30일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임명동의 통과를 알리면서 “임명동의제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였던 만큼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정방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명동의제의 의미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효성 있는 편성위원회 운영과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임명동의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사 구성원들이 임명동의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장치”, “우선적인 조치”라는 단서를 단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임명동의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낙하산 사장’에 의해 침해 받았던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하지만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도 쉽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장 선출 권한이 있는 이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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