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장겸 사장 해임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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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책무 저버렸다 보기 어렵다"

▲ 김장겸 MBC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출석하며 노조원들의 항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3인이 법원에 낸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6일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인 권혁철·김광동·이인철 이사는 지난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들의 의결권을 침해받아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된 것 또한 무효라며 방문진을 상대로 '임시이사회 결의 및 후속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초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은 지난달 8일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들 이사 3인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참해 두 차례 미뤄졌다 지난 11월 13일 처리됐다. 13일 이사회에서도 김광동 이사만 출석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에 결국 여권추천 이사 5인의 표결로 김 전 사장의 해임이 결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진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한 이익 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관련 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 역시 반대의견을 개진하다 표결 전에 스스로 퇴장했다"며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소집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야권 추천 이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문진 정관이나 앞선 사례를 보면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김장겸의 해임 사유 유무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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