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달라" 무보직으로 버티는 MBC 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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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달라" 무보직으로 버티는 MBC 이사들
'3억 2천여 만원' 보장 요구... 방문진, 감사 결과 따라 해임 추진 가능성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7.1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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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현재 MBC에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보직 이사진이 6명 있다. 지난 2월 김장겸 전 사장의 취임과 함께 선임된 이들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MBC본부)의 파업으로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된 뒤 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새 사장과 이사진이 선임된 뒤에도 별다른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아래 방문진) 이사회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 이들이 MBC에 잔여 임기에 따른 특별퇴직위로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MBC의 관련 규정과 세간에 공개된 MBC 임원의 기본 연봉, 그리고 이들의 잔여 임기를 고려해 보면, 특별퇴직금은 1인당 약 3억 2천만 원이 된다.

방문진의 이사 다수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열린 11일 이진순 여권 추천 이사는 "기존 임원진의 상황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어 기가 막힌다"며 "위로금은 그들이 MBC 구성원과 시청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유기철 여권 추천 이사도 "양식에 기대 (기존 임원진이 자진 사임하기를) 기다렸는데,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MBC본부도 즉각 반발했다. 15일 MBC본부는 노보를 내고 "김장겸 체제에 부역하며 MBC를 망가뜨린 적폐 이사들이 자진사퇴를 거부한 채 마지막까지 MBC 재건의 걸림돌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들은 지난 7년여 악몽의 방송 장악 과정에서 회사를 망치고 구성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무보직 임원진들은 최근 MBC 본사 내 한 임원실에 모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이 임원실은 최승호 새 사장이 집무를 보는 사장실과 같은 층에 있다. 무보직 임원진들이 뜻을 굽히거나 방문진 이사들이 입장을 급격히 선회하지 않는 한, 이 '한 지붕 두 가족' 식의 교착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버티기'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4일 선임된 박영춘 MBC 감사가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감사가 시급한 사안으로 이들의 과거 부당노동행위 및 사규 위반 사항 등을 꼽았기 때문이다.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부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안건이 방문진에 올라올 수 있다. 해임된 임원진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이사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감사 종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이들의 거취는 해를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싸움으로 불거질 소지도 있다. 그러나 해임 과정에서 임원진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들이 불리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방문진 관계자는 "(임원에 따라) 해임 사유가 명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임되는 임원진의 경우, 향후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MBC 입장에서 다퉈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진사퇴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선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되기 전 사표를 제출한 김 전 사장은 2016년 MBC를 상대로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라며 2억 원대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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