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대책, 방송사 이행 노력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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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 "근본적인 환경 개선 필요"... 방송사 "상생 방안 모색하겠다"

▲ 정부가 방송계에 만연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방안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구보라 기자] 정부가 발표한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해 방송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방송사의 이행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외주사와 독립PD들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04년에도 당시 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 

독립PD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현재 방통위가 행사할 수 있는 제재는 재허가가 맞고, 예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방송사 재허가는 3년~4년마다 이뤄지기 대문에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에 즉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유승희·신경민·이언주)을 포함해 정부 입법 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하도급법 등의 법안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의 인식과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관행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외주제작사에 대한 제재만 이뤄지는 건 우려스럽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먼저 방송사의 표준제작비 산정 방식이 이뤄지고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는 등 근본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립PD협회 관계자도 “이번 대책은 정부가 방송사를 압박하는 내용이 많은데, 방송사가 스스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제작 관행을 손봐야 하는 방송사는 대책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인만큼 우선 각 방송사 정책 담당자들과 면밀하게 검토해 상생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최영기 방불특위 위원장 발제문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은 방송법 개정 통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이를 통한 저작권의 합리적 배분과 제작비 산출,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 차원에서 외주제작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송사의 부당한 간접비 요구’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박환성 독립PD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 확대 등 5개 핵심과제(16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방통위는 당장 이번 연말부터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을 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MBN 재승인 당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방송사의 준수 여부를 재허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을 방송사들은 방통위에 자체제작 단가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단가를 통해 외주제작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여부도 재허가 심사 조건에 포함된다.

또한 지난 9월 폭로된 MBC <리얼스토리 눈> PD가 독립PD들에게 가했던 심각한 인격 모독적 발언, 2015년 MBN PD 폭행 사건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제작인력에 대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준수하는 여부도 재허가 조건에 포함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방송사는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식, 제작시간 계획표 등이 포함된 규약을 작성해야 한다. 5개 부처는 앞으로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권을, 외주제작사는 저작권을 보유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계약서 미작성, 인권침해 문제 등을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콘텐츠 상생센터’도 운영한다. 콘텐츠 상생센터는 방송 분야 불공정행위를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음악, 게임, 만화 등) 산업 전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는 곳으로 내년 상반기 설치된다. 

표준계약서의 활용 확대를 위해서도 정부부처가 나선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한다. 문체부는 2018년 하반기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방송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을 개정한다.

또한 정부는 정부 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선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적발을 당하면 이를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컨소시엄으로 정부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만 의무였던 표준계약서 사용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단독(비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로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송출료 요구’, ‘저작권 포기 강요’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 적용 전에도 방송사나 외주제작사로부터 부당한 관행을 요구받을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 익명제보센터’(링크)를 통한 익명 제보,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신청과 온라인·전화상담(링크)이 가능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1991년 이후로 지속되어 온 외주제작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9일 발표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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