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소유경영 분리' 제도 요구 "근거 없다"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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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공공성 토론회, "재허가 조건 부과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PD저널=김혜인 기자]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민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재허가 조건 부과 등의 제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추혜선 정의당·윤종오 민중당 의원 주최로 열린 ‘민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다. SBS,OBS 등 민영방송 구성원들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영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민영방송 사업자들이 방송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로 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지역민방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기에 사주들이 ‘내가 관두면 앞으로 어찌할 거냐’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 민영방송에 특정한 권역 내에 공적 측면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간 제 9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PD저널

"최대주주 영향력 클수록 콘텐츠 경쟁력 떨어져"

이어 김동원 정책국장은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콘텐츠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전했다. 그는 “콘텐츠를 잘 만든다고 수익이 더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주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굳이 잘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인력의 감소가 이뤄지는 것 역시 콘텐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진영 OBS경인TV지부장은 "현재 자체 제작되는 정규물은 <유인촌의 명불허전>과 <씨네 뮤직>이 유일하다"며 "지속적인 제작비 수준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보편성과 타당성이 무시된 채, 수년째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대주주의 선호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를 말하면서도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원 국장은 “SBS는 미디어홀딩스 등을 만들어 콘텐츠를 만들지만, 방송사 규제 시에는 본사만 심사한다”며 “주주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도 조사도 안 되는 계열사 그룹이 돼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방송사 최초로 ‘사장임명동의제’를 실시한 언론노조 SBS 윤창현 본부장은 “임명동의제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돼서 민방 공공성 회복 및 민방 정상화의 상징적인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며 “재허가 조건을 만들어 방송 공공성 회복을 위한 파급력을 높여주는 것이 이 시점에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도 “독립경영을 위해 재허가 조건에 (공공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은 “민영방송은 소유경영 분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사실 재허가 조건에서 소유경영 분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없다"며 "한번 적격성을 인정받은 대주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이런 사안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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