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파업 129일만에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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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파업 129일만에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
15일 임시 이사회서 안건 논의 예정...고대영 "'민주당 방송장악 수순' 수용 못해"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1.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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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했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KBS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상정하면서 고대영 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KBS 이사회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여권 추천 이사 4인(권태선, 김서중, 전영일, 장주영)이 제출한 ‘고대영 사장 해임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인호 이사장을 제외하고 보궐이사로 임명된 김상근 목사를 포함해 이사 10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이사들은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 여부를 1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한 뒤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야권 추천 이사인 이원일 이사가 ‘중요한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안건 상정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여권 추천 이사도 동의함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KBS이사회에 따르면 내부 규정에서 제9조의2 3항에서 감사나 인사에 관한 사항일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공개 회의를 거쳐 KBS이사회는 해임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고, 오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대영 사장에게는 15일 이사회 전까지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대영 사장이 원할 경우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발언하는 것도 가능하고, 구두 진술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해임안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길환영 사장 해임 당시 청와대는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하고 제청한 지 6일 만에 재가한 바 있다. 해임안은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이사 6명, 야권 추천 이사 5명의 구도다. 

앞서 여권 추천 이사들은 해임 제청안을 제출하며 “KBS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에는 고대영 사장의 책임이 크다. 고대영 사장은 KBS 파업을 초래했음에도 이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밖에도 재임 시절 내내 남발했던 징계와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 등도 이유에 포함됐다.

이날 이사회에 불참한 고대영 사장은 대신 ‘이사회의 해임안 상정과 관련한 KBS 사장의 입장’을 내고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영 사장은 KBS홍보팀을 통해 전달한 입장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사를 퇴진시켜 이사회 구성을 바꾼 다음 사장을 교체한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은 이제 완성단계에 진입한 셈”이라며 KBS 이사회의 법적 권한을 문제 삼았다. 

여권 추천 4인이 제시한 해임 제청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을 과장 또는 왜곡한 사유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는 KBS이사회에 앞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고대영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KBS새노조 조합원들은 ‘KBS 이사진에게 드리는 구성원의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즉각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상정됨에 따라 KBS 이사회는 고 사장의 의견 청취 등 소명 절차를 밟은 다음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출석 이사 과반이 찬성할 경우 안건이 가결된다. ⓒKBS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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