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페이’ 관행에 뭇매 맞는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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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페이’ 관행에 뭇매 맞는 SBS
'방송계갑질119' 채팅방에 경험담 잇따라..."진상조사 철저히 해야"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1.1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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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SBS에서 일한 프리랜서 카메라 촬영감독이 상품권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SBS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SBS는 '상품권 페이'가 관행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겨레21>는 지난 8일 '열심히 일한 당신 상품권으로 받아라?' 기사에서 "20년 차 프리랜서 촬영감독이 SBS의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6개월 치 체불 임금 900만 원을 백화점 상품권 두 종류로 나눠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10일 이어진 후속보도에서 제보자인 촬영감독과 담당PD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품권 페이'와 관련해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상품권 페이가 관행이지 합법은 아니지 않냐”는 촬영감독의 질문에 담당PD는 “CP에게 사인 받아서 처리하는 관행이다", "관행으로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다 그렇게 받고 있다”고 사실상 '상품권 페이' 관행을 인정했다. 

▲ SBS사옥 사진 ⓒPD저널

보도 이후 방송계의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고발하는 오픈 채팅방 '방송계갑질119'는 100명의 대화 참여자가 늘어나며 사례 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계갑질119'는 방송계 종사자들이 부당한 대우 사례와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인권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채팅방의 한 참여자는 “SBS는 저에게 악몽이다”며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월급은 당연히 못 받고 중간중간 나가는 소품비는 다 사비로 구매하고 4달 만에 받는 페이지급도 나눠서 하길래 물으니 지급처에 오류가 있던 것 같다며 두 달 뒤에 보내줬다”고 글을 올렸다.

KBS, MBC 등에서 겪었던 사례도 올라오고 있다. 

KBS 경연 프로그램 아르바이트 공고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또 다른 참여자는 “급여를 물어보니 주2일 출근에 일당 현금 4만원, '프리뷰'로 매주 5만원이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적었다. 

지난 12월 정부 5개 부처에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데다 최근엔 tvN <화유기> 스태프 추락사고도 발생해 ‘열악한 방송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SBS는 '상품권 페이' 지급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SBS측은 다만 "프리랜서 직원들이 고용된 외주업체에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상품권은 임금이 아닌 격려금, 사례비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계 안팎에선 SBS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관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는 10일 낸 성명에서 “관행이라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SBS는 직접 나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 급여 정산 체계를 개선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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