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시도' 김재철 전 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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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 시도' 김재철 전 사장, 불구속 기소
블랙리스트 연예인, 기자·PD 배제...김 전 사장 혐의 모두 부인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1.17 1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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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속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MBC 사장이었던 이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지난주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에 이어 17일 김재철 전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따라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틀었다.

2013년 해임 직전에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MBC 장악 문건'을 전달받아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출연에서 배제하고, 나아가 기자·PD들도 부당하게 업무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재임 기간 동안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PD수첩>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MBC본부)의 170일 파업 과정에서 최승호 현 MBC 사장과 이용마 기자, 박성호 현 <뉴스데스크> 앵커, 강지웅 현 <PD수첩> CP 등 6명을 해고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구성원을 기존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부당전보하고, 일부는 MBC아카데미에 보내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교육을 받게 했다. 당시 이는 '신천교육대'와 '브런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주로 전영배 전 MBC C&I사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MBC 장악 문건'을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 "MBC를 장악하려 한 적도 없고, MBC는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사장의 불구속 기소에 따라 그동안 검찰이 연루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였던 전영배 전 MBC C&I 사장과 윤길용 전 MBC NET 사장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또 같은 혐의로 피소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검찰에 "국정원의 MBC 장악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MBC본부 관계자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김 전 사장이 '(국정원) 문건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MBC에서 진행됐던 상황들은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에 나온 그대로로, 김 전 사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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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또깡 2018-01-18 18:51:31
사장이 회사 장악하려는거는 당연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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