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고대영 KBS 사장 파업 141일 만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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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고대영 KBS 사장 파업 141일 만에 해임
이사회 해임안 가결 직후 이인호 이사장 사퇴 뜻 밝혀...KBS새노조 오는 24일 업무 복귀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1.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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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영 KBS 사장이 22일 KBS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뉴시스

[PD저널=구보라 기자] 고대영 KBS 사장이 노조 파업 141일 만에 KBS이사회에서 해임됐다. 

KBS이사회(이사장 이인호)는 22일 열린 임시이사회를 열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고대영 사장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인호 이사장은 불참했으며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야권 이사는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KBS 이사회 여권 추천 이사 4인은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보도국장 재직 시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등의 사유로 고대영 사장 해임 결의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했다. 

고대영 사장은 이날 임시이사회에 출석해 "해임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대영 사장은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사유 모두가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돼 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해 온 KBS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고 폄하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고 사장은 “이사회가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방송연합(ABU) 회장이기도 한 KBS 사장이 불시에 낙마할 경우 남북단일팀이 구성돼 관심도가 높아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역할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대영 사장 소명을 들은 뒤 이어진 안건 표결에 차기환 이사와 조우석 이사, 이원일 이사는 표결 참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재적이사 11명(여권 추천 이사 6명, 야권 추천 이사 5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은 찬성 6표, 무효 1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KBS 이사회 안건은 출석 이사 과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결된다.

남은 해임 절차는 대통령의 해임 제청안 재가만 남았다.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할 경우 고 사장은 최종 해임된다. 지난 2014년 길환영 KBS 사장 해임 당시, 청와대는 KBS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낸 지 6일 만에 재가한 바 있다.

고 사장 해임 이후,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아직 구체적인 공모 절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MBC의 사장 공모처럼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해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KBS 사장 후보자는 방송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최종 선임된다.  

2015년 KBS 사장에 취임한 고 사장은 KBS 구성원들로부터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및 개입', '국정원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고대영 사장 해임안 의결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비대위원장 성재호, 이하 KBS새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41일 만이다. KBS새노조는 141일 넘게 이어온 파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인호 이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직후 KBS 홍보팀을 통해 KBS 이사장직과 KBS 이사직을 모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MBC에 이어 KBS도 권력놀이를 하는 과격한 언론노조의 자유 무대가 된 셈”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장악되면 건전한 공론의 조성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식이 편협하고 혼미해 지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현상이 가속화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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