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등 9개 방송사, 광고·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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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등 위반 방송사에 1억여원 과태료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SBS, KNN, CJ E&M 등에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위반으로 1억 1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서면 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10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시점 위반 등이 있다.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방송사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6,6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받은 SBS는 프로그램 시작 전 가상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다. 가상광고 포함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6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고지 자막에는 상품의 구매나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이나 다른 가상광고 삽입을 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받은 KNN은 자막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행사 예고 등에 자막광고(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편성했다.

CJ E&M 계열의 중화TV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전혀 편성하지 않아 편성비율을 위반으로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송법 제73조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총 3,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BC와 매일경제TV는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위반해 각각 과태료 1,5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G1(강원민방)과 여수MBC는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1,190만 원과 3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하면서 “지난해 말에 새롭게 개정해 배포한 <알기쉬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링크)을 적극 활용해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이다. 

▲ 방송광고 위반 ⓒ방송통신위원회
▲ 협찬고지 위반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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