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벌금형…방송은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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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 “벌금형, 출연금지규정은 없어”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PD저널=김혜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어준 총수는 현재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다. 주진우 기자는 오는 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진행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출연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벌금형은 출연금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출연에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김어준, 주진우 기자가 참여하는 방송 프로그램

김어준 총수가 진행 중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은 “아직 1심이고 항소 여부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진행자 변화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도 “프로그램 CP, 심의팀과 논의한 결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프로그램의 품위 유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오는 4일 첫 방송되는 <스트레이트> 주진우 기자 출연과 관련해 “심의실에 확인한 결과 벌금형으로 인한 출연금지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 주진우(왼쪽)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 후보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개최를 사전고지한 후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1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활동 당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신경을 썼다"며 "혹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법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2일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며 "이는 중립적 의미가 아니라 응징·처벌의 의미로, 형식상으로는 투표 독려지만 여당이 패배할 수 있도록 야당에 투표하라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기자들과 만나 "권력이 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힐 수는 있다. 하지만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업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이며 저희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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