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거리 제한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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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거리 제한 없어지나
이재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출구조사 정확성 높여야"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2.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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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빠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출구조사 거리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구조사 거리 제한을 없애고,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96년 500m였던 출구조사 거리 제한 규정은 2000년 300m, 2004년 100m, 2012년 지금의 50m로 완화되어 왔다. 하지만 거리 제한 자체가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됐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과의 구별이 어려워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 추출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일부 투표소에선 규정 해석을 두고 선거관리위원과 출구조사원 간 마찰이 빚어지거나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상파 3사와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해 온 한국방송협회도 지난달 "특히 선거 후 선거 결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정확한 출구조사 결과 도출은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구조사를 널리 사용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이 출구조사 거리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2015년 "현행의 거리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거인의 투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투표소가 있는 건물의 밖이라면 거리와 관계없이 출구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정 의원은 "규제 일변도인 현행 선거법 체제로 인해 국민들은 정확한 출구조사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구조사 거리 제한 폐지 법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 등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내 법안 처리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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