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BS새노조 집행부 정직은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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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징계 책임자 감사 등 통해 책임 물어야"

▲ KBS새노조는 김인규 사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10년 7월, ‘임금협상·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진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PD저널=구보라 기자] KBS가 2010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집행부 4명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엄경철 전 KBS새노조 위원장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는 김인규 사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10년 7월, ‘임금협상· 공정방송 쟁취, 조직개악 저지’를 위해 진행한 KBS새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며, 2012년 1월 당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6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시 엄경철 KBS새노조 위원장·이내규 부위원장이 정직 6개월, 성재호 공정방송추진위원회 보도부문 간사가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KBS새노조 집행부는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도 합법적인 파업인 이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언론사로서 독립성 및 공정성이 중시되는 KBS 특성상 일부 과장 내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KBS는 엄 본부장에게 2215만원, 이 부본부장에게 1639만원, 성 국장에게 1483만원, 김 국장에게 8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새노조는 1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사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뒤 4년을 질질 끌다 내린 판결이다. 이제라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KBS새노조는 “당시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인 임원들, 당시 사측 간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사측은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조사해 필요시 구상권을 행사하고 감사를 요청해 반드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혹독하게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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