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접수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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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심의제 운영...심의 기간 단축 계획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정보 관련 업무처리 개선안을 발표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만을 다루는 전담팀을 만든다. 긴급 심의제를 통해 심의 기간 단축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14일 방심위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일단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자율 조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심의에 착수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주 2회 관련 소위원회를 여는 것 외에도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상시적인 긴급심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담팀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나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업무공조 체제도 강화한다.

방심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수단과 구제방안 등을 상세히 상담·안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5일과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4기 방심위의 구성 지연으로 심의가 미뤄졌던 안건 중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불법촬영물 572건을 접속 차단하는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정보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되고 유포되었으며, 주로 국내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음란사이트 등에서 P2P파일로 유통되는 등 특정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이다.

연인 간 동의없이 촬영되고 유포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및 화상채팅 중에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를 유포하는 일명 '몸캠 피싱', SNS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영상과 합성하여 유포한 '지인 능욕' 정보 등이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 2017년 방심위가 불법촬영물을 처리한 건수는 총 10,286건(시정요구 2,977건, 자율조치 7,309건)에 이르렀다. 이중 7,551건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조치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국번 없이 1377번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로 접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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