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혐오·성차별 표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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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10대 정책과제 발표...교육·미디어 분야 순기능 회복 강조

▲ 여성가족부가 미디어 내 혐오표현 및 성차별 표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 Pixabay

[PD저널=이미나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의 혐오·성차별적 표현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 드라마나 예능, 광고 등에서 외모 차별이나 비하 언어의 사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학계, 문화계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 '성평등 문화 확산 태스크포스'(아래 TF)는 20일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TF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터져 나온 성희롱·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인식‧여성의 성적 대상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과 미디어의 순기능 회복이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TF는 미디어 분야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를 통해 혐오 표현이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뉴스 댓글 등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성평등의 개념이 부재한 온라인 사업체의 자율규제에선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봤다.

'재미있다'고 혐오 표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포르노그라피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의 공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톡방 내 성폭력' 문제, 게임 속 성차별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실천 과제로는 혐오와 성차별적 표현을 생산하는 1인 미디어 제작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드라마‧예능‧광고에서 여성의 외모나 신체, 여성성에 대한 '고정형 이미지'를 만들어 내거나 외모 차별·비하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디어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이 꼽혔다.

TF는 "법적 규제는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발화자만 처벌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율규제와 협력과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평등한 관점에서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 미디어를 포함해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뉴온라인 리터러시 교육' 실시, 성평등 콘텐츠 제작 지원과 교육, 불법 촬영물 삭제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담당 수사관 교육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는 △ 학교 교과목의 성평등 내용 강화 △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 성평등 교육 표준 매뉴얼 제작 및 콘텐츠 개발 확산 △ 사범대, 교대 등 예비교사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 △ 현직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 성평등 교육의 보편화가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발표된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검찰 내 성추행 사건 고발 등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러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마련된 10대 실행과제를 바탕으로 성별 갈등과 성폭력 문제 등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과 예방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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