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과거 노조 상대로 냈던 파업 손배소 취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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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과거 노조 상대로 냈던 파업 손배소 취하키로
당시 경영진 상대로 구상권 청구도 검토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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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상대로 냈던 1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의 모습.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아래 MBC본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조능희 기획편성본부장은 21일 MBC 관리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출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지난 2012년 MBC는 업무방해를 이유로 파업을 벌인 MBC본부와 집행부를 상대로 약 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6월에는 광고 손실액 등을 이유로 청구 금액을 19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4년 1심에서 "경영진의 공정방송 의무 침해 행위를 저지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MBC본부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MBC 경영진은 즉각 항고했으나, 2015년 2심에서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경영진은 이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해 현재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러나 최승호 사장 취임 MBC 경영진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MBC는 과거 경영진을 상대로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조능희 본부장은 이에 대한 이사회의 질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2012년 파업 중 MBC 전 경영진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MBC본부 집행부의 사적 정보 등을 불법으로 열람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소송에 대해서도 함께 구상권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법원은 MBC와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에게 MBC본부에게는 1500만 원을, 강지웅 전 MBC본부 사무처장과 이용마 전 MBC본부 홍보국장에게는 각 150만 원을, 나머지 조합원 등 원고 4명에게는 5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광한 전 사장은 2016년 방문진에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청구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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