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데스크' 지인 인터뷰 '의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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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취재'로 물의 빚은 '리얼스토리 눈'도 의견 진술 결정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아래 방송소위)가 지인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송소위는 <뉴스데스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2일 방송소위는 <뉴스데스크> 해당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조(방송의 공적책임) 4항과 11항, 그리고 14조(객관성)에 위배된다고 봤다.

심영섭 방송소위 위원은 “지인 인터뷰를 활용한다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광삼 위원 또한 “조작까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왜곡된 여론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지난 1월 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앞서 <뉴스데스크>는 1월 1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담은 리포트를 방송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리포트에 등장한 시민 중 한 명이 MBC에서 최근까지 일했던 인턴기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기자의 지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지난달 9일 전자담배를 소재로 한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도 MBC 직원의 의견이 일반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MBC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보고서를 내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묵인해온 취재와 제작 방식, 그리고 하루하루 8시에 나가는 리포트에만 집중하는 '납품' 현실이 저널리즘의 기본을 잠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MBC도 발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뉴스데스크>의 박성호 앵커는 2일 방송에서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보도 행태일 뿐만 아니라,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고개를 숙였다. 보도국은 외부 전문가인 한국방송학회에 관련 조사를 의뢰하고, 취재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3일 문제가 된 보도를 한 두 명의 기자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MBC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리얼스토리 눈>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9조(사생활 보호) 3항이 적용됐다.

지난해 8월 <리얼스토리 눈>은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사망한 사건을 다루면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취재 방식으로 물의를 빚었다. 심영섭 위원은 <리얼스토리 눈>을 두고 “장례식장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이고, 사적 영역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누구든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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