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MBC, KBS, EBS 등 지상파를 비롯해 23개 방송사에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에 관한 법규 위반으로 2억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아래 방통위)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에 대한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과 지난해 하반기 지상파, 종편·케이블채널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채널은 방송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중간광고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와 방법 위반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과태료 금액은 각 방송사 별로 동일한 사항을 몇 차례나 반복했는지, 그리고 위반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지상파 중에는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1천 470만원의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케이블 채널에선 KBS 자회사인 KBS N이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협찬고지 시점‧횟수‧내용 위반 등으로 5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CJ E&M에는 소속 채널인 tvN이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 기준을 위반해 1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는 과태료 5백만원이, 관계사인 JTBC플러스 소속 채널 JTBC2에는 중간광고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됐다. 채널A 역시 협찬고지 위치 위반으로 과태료 35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법규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