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리턴에 '경고' 의결
상태바
방심위, 리턴에 '경고' 의결
"폭력·선정적 장면 의도성 있어"...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쓴 '캐리돌 뉴스'는 주의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2.26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SBS <리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SBS

[PD저널=이미나 기자] SBS <리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경고'를 받은 SBS에는 향후 방송사 재승인 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부과된다.

26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리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아래 방송소위)에서는 <리턴> 1, 2회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을 세워둔 채 남성들이 파티를 벌이거나, 여성의 머리를 피가 나도록 유리컵으로 내려친 뒤 돈을 던져주며 무마하는 장면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들을 방영한 것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는 박영수 <리턴> EP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당시 방송소위 소속 위원들은 <리턴>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방영한 데 의도성이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관계자 징계'나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논의 끝에 방송소위는 전체회의에 <리턴>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을 건의하는 한편, 문제가 된 방송분의 시청등급을 조정하기로 요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방송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리턴>을 둘러싼 질타는 계속됐다.

강상현 위원장은 "방송소위에서 논의한 안건 중 가장 강한 제재 건"이라며 "15세 이상 관람가면 이에 맞는 내용이 방송되어야지, (문제가 된 방송분은) 19세 이상이 보기에도 끊임없이 역겨운 장면이 나오고 살인 장면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방송소위 위원이기도 한 박상수 위원도 재차 "(방심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는 데도 전혀 성의가 없고, 횡설수설 둘러대기만 했다"며 "'경고' 조치에 동의하지만, 웬만큼 (제재가) 강하지 않고서는 고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김재영 위원은 '경고' 조치에 동의하면서도 "맥락을 살리기 위한 폭력성이나 선정성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현에 대한 수위를 (방심위 출범) 초기부터 엄격히 정하기보단,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소위 위원이기도 한 심영섭 위원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용인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리턴>의 경우 심의규정을 교묘히 오용해 (방송을) 편성했다"며 "일요일 오후에 일부 장면만 편집해 재방송했는데, 이는 청소년이 혼자 볼 확률이 높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SBS플러스와 SBS funE의 <캐리돌 뉴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이소영 위원은 "(데스킹 과정에서) 필터링을 잘못한 것보다도 이미지를 구글에서 가져다 쓴다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SBS가 재발 방지 방안으로 자회사를 포함해 (이미지 사용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 때는 조직의 고의로 받아들여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